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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단70127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11. 8. 17:3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상세주소생략 부근에서 후행 차량에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 6.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MRI상 요추부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 없어 요추간판장애 불승인, 경추부는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경추간판장애 불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부 및 요추부, 골반부 염좌 및 긴장은인정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9. 7. 17.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목, 어깨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요추부와 경추부에 직접적이고 강한 충격을 받았고, 사고 이후부터 요추및 경추에 심한 통증과 저림, 하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위 증상들은 추간판탈출의 전형적인증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나 요추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그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에게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가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로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상병명을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 유사 상병으로 변경하여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
가) ○○○한방병원
○ 2019. 1. 12.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광범위한 디스크 돌출
나) ○○병원
○ 2019. 5. 31.자 소견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 7. 24.자 소견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경추
제4-5-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2) 피고 자문의MRI상 요추부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 없어 요추간판 장애 불승인, 경추부는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경추간판 장애 불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부 및 요추부, 골반부 염좌 및 긴장은 인정함.
3)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원고측 질의>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와 경추간판장애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추간판장애(동의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척추의 퇴행이지만, 퇴행성 변화와 함께외상(큰 외상과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큰 외상은 주로‘사고’를 의미하며, 작은 외상은 잘못된 습관이나 운동으로 누적되는 외상을 주로 의미하며, 경추와요추에서 동일하다.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의 증상
(이환된 분절, 눌리는 신경에 따라 통증, 마비 증상이 서로 차이가 있다)
- 허리의 통증
-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 등 하지의 통증
- 하지의 감각이상: 만지면 전기오는 듯 더 심한 저린 느낌, 또는 둔한 느낌
- 마비 증상: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의 위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증상
(이환된 분절, 눌리는 신경에 따라 통증, 마비 증상이 서로 차이가 있다)
- 목의 통증
- 어깨, 팔, 손바닥, 손가락의 통증
- 상지의 감각이상: 만지면 전기오는 듯 더 심한 저린 느낌, 또는 둔한 느낌
- 마비 증상: 손이나 손목, 팔꿈치, 어깨 등 관절의 위약
○ 원고는 사고 직후 ‘우측 다리 힘이 잘 안들어간다, 아프고 저리다, 자고 일어나면 다리에 쥐가 난다’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를 요추간판탈출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
증상 기술만으로 보면 요추간판탈출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 요추 MRI 영상을 살펴볼 때 원고에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지? 만약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추간판팽윤’은 확인되는지?
정의상 요추간판탈출은 디스크를 구성하는 물질이 해부학적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국소적’으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소적이란 의미는 추간판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360°라고 하였을때 90° 이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탈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큰 범위에서 이탈이 있으면 이를 팽윤이라고 칭하며, 이는 추간판 탈출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요추 MRI 영상에서는 요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고, 요추간판팽윤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요추 제4-5번, 경추 제4-5-6-7번 추간판 탈출증도 교통사고 등 외부충격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상병인지?
원고의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가능하다.다만 추간판탈출증 중에서 외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자에 따라 1.5%에서 76.4%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조사자, 조사 방법, 조사 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 원고는 사고를 당한 이후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되었는데, 사고 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요추간판탈출’로 악화될 수 있는지?
정의상 ‘요추부 염좌’는 요추에 부속된 인대의 손상 및 이로 인한 통증을 의미하며 ‘긴장’은 근육또는 힘줄의 손상 등에 의한 근연축, 통증 등을 의미한다. ‘요추간판탈출’과는 해부학적인 원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염좌 및 긴장이 발전해서 요추간판탈출로 악화되었다’라는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에 섬유륜 파열 등이 발생하여 섬유륜에 약한 부분이 발생하고, 급성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부위로 디스크 탈출이 발생함에 따라 증상이 더 악화될 수는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염좌, 긴장에서 악화되었다’라고 느낄 수는 있다.
○ 원고는 사고를 당한 직후부터 경추부 통증을 느끼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 사고 이후 전술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경추간판탈출’로 악화될 수 있는지?
전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다.
○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소견을 내렸으나, 원고는 사고 직후 비로소 경추부 등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심해져진료를 받아왔다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촉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이사고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경추 MRI 영상이 제공된 영상 CD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추의 경우와는 달리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존재 여부는 감정의가 판정하지 않고 첨부된 영상 판독지에 근거하여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겠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20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무증상인 20대 인구의 37%에서, 그리고 80대 인구의 96%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전에 경추추간판 관련 질환으로 특별히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사고 및 증상발생시점이 선후 인과관계를 가진다면 해당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촉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판단할 수 있다.
기여도는 환자가 이전에 경추추간판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통증의 발생시점, 그리고 이후 호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이 필요하다.
○○○한방병원의 의무기록상에서 팔꿈치 내측의 통증은 확인되나 그 외 첨부된 모든 기록에서팔에 전반적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나 상지의 위약을 의심할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019. 2. 26.○○병원 기록에서 ‘Spurling: Rt. Shoulder’ 기록이 있으나, 이후에 신경뿌리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나 통증 경감을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은 시행되지 않았다. 종합해볼 때 의미 있는신경뿌리병증의 임상적 발현의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
다만 신경뿌리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추간판탈출증(팔로 뻗치는 방사통 없이 경부통 또는 어깨, 견갑골 주위로 연관통 유발)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기에 주어진 판독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환자가 이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면 증상과 사건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 따라 기여도(관여도)는 75%로 판정한다. 만약 사고 이전 경추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면 50%로 판정한다.
<피고측 질의>
○ 일반적으로 요추부 및 경추부의 추간판장애에 대하여 돌발성(사고성) 및 퇴행성의 차이는?
추간판장애(동의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척추의 퇴행이지만, 퇴행성 변화와 함께외상(큰 외상과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큰 외상은 주로‘사고’를 의미하며, 작은 외상은 잘못된 습관이나 운동으로 누적되는 외상을 주로 의미하며, 경추와요추에서 동일하다. 이렇듯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돌발성 및 퇴행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사고의 유무 및 증상 발생의 분명한 선후 관계,이전에 요추 또는 경추 추간판 관련 질환의 기왕력 여부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추론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외력으로 인해 추간판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종류의 골절,인대 손상, 출혈, 척수의 손상 등 소견이 영상에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용이하나 이들 소견이 없다고 하여 돌발성(사고성)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확인한 자료?
- 2018. 12. 18. Rt. Shoulder MRI [○○○한방병원 경과기록(13p)에 포함된 판독]
- 2019. 1. 5. L-spine AP/Lat (○○○한방병원, 첨부된 영상 CD)
- 2019. 1. 5. L-spine MRI (○○○한방병원, 첨부된 영상 CD)
- 2019. 3. 5. Hip joint MRI (○○병원 판독지)
- 2019. 3. 5. C-spine MRI (○○○병원 판독지)
○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장애 상태에 대한 소견은?
정의상 요추간판 탈출은 디스크를 구성하는 물질이 해부학적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국소적으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국소적이란 의미는 추간판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360°라고 하였을때 90° 이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탈출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큰 범위에서 추간판의 이탈이있으면 이를 팽윤이라고 칭하며,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원고의 요추 MRI영상에서는 요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고, 요추간판팽윤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확인된다.
첨부된 진료기록에서 원고는 ‘우측 대퇴에 힘이 없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뿌리병증은 발목의 위약을 유발할 수 있으나 대퇴관절의위약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2019. 3. 6. 촬영한 고관절 MRI 판독에서 고관절 활액낭염, 고관절 부위피하조직 손상 소견이 있는바 원고의 대퇴 관련 증상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추MRI 영상에서도 신경근의 의미 있는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아 신경뿌리병증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않는다.
다만 기술하였듯,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전에 요통으로 치료받은병력이 없고(확인되지 않음), 사고 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한다면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MRI상 요추부에는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어 요추간판장애 불승인’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동의하는지?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 ‘MRI상 경추부는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병면으로 판단되어경추간판 장애 불승인’이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진료기록 감정을 위해 첨부된 영상 CD에는 경추부 MRI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있는지는 감정의가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전항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전에 경부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확인되지 않음), 사고 수일 내로부터 지속적인 경부통을 호소한다면 사고가 경추간판장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장애와 이 사건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은?
원고는 사고 이후 첫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서부터 VAS 6점(10점 만점)의 경부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목에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운동기능의 마비나 극심한방사통이 있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후 경과를 보고 호전이 없는 경우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과정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증상 호소 및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검사가 늦었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원고에게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장애가 있다면 그 악화 원인을 퇴행성 원인과 돌발성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20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무증상인 20대 인구의 37%에서, 그리고 80대 인구의 96%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력, 사고 발생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 인과관계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관여도)를 판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가 이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면 증상과 사건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에따라 기여도(관여도)는 75%로 판정한다. 만약 사고 이전 경추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면50%로 판정한다.
○ 기타 의학적 소견
경추 및 요주 모두 신경뿌리병증을 입증할만한 소견 및 증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추및 요추 모두 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통증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원고측 사실조회>
○ 경추간판탈출 증상에 경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은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를 지칭하는 영상학적 소견이다. 물론 급성으로 섬유륜 파열 등이 생겼을 경우 급성 통증 및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역으로 디스크 팽윤, 섬유륜 파열 소견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이전 감정에서 무증상 퇴행성 변화의 비율이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언급하였다).
○ 경추간판탈출증과 경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을 혼동하여 판독할 확률은?
경추간판탈출증과 경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디스크 탈출과 관련된 morphology 구별에서 inter-reader reliability에서 overallkappa value가 0.8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 통계학적으로 kappa value가 0.6~0.8이면Substantial(상당히 일치), kappa value가 0.8~1이면 Almost perfect(거의 완벽히 일치)로 판정한다.
○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에서 경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에 대한 치료와 경추간판탈출에 대한 치료가 유사한지?
이해에 혼동이 있는 것 같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높다고 한 것은 ‘환자의 통증 및 장해의 발생’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 경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언급한 것이 아니다(해당 소견이 퇴행성 변화를 지칭함을 상기 바란다). 신경뿌리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염좌, 긴장, 기타 추간판장애는 보존적 치료의 대상으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아님) 진통제, 물리치료 등의 치료과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추간판 팽윤이나 섬유륜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항의 답변과 같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높다고 한 것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통증 및장해의 발생’이고, 경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아니다(해당 소견이 퇴행성 변화를 지칭함을 상기 바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관련) 이 법원의 감정의는원고의 요추 MRI 영상에서 요추간판팽윤 및 섬유륜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나, 요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아니하고, 신경근의 의미 있는 압박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우측 대퇴관절의 위약은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발생하는 신경뿌리병증과는 관련이 없어 신경뿌리병증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 역시 원고의 MRI상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의 소견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고,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도 2019. 1. 12.요추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광범위한 디스크 돌출‘의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관련)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경뿌리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이 있을 수는있으나, 팔에 전반적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나 상지의 위약을 의심할만한 기록이 없고,달리 신경근병증을 확인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나 통증 경감을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이 시행된 바도 없어 의미 있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적 발현의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경추간판장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자문의는 ’경추부에다발성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한편 원고는, 설령 원고에게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가 직권으로 그 상병명을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 유사 상병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과 별개로 위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등을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인의 당부와는 별론으로, 원고의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1)
가)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은 원고가 신청한 상병이 아니고, 원고가 신청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병에 위 각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2)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제41조 제1항), 업무상 재해에 대한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에게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아니한 상병에 대하여까지그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이고,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에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처분은 원고에게 발생한‘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한 요양승인을 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임에도, 심리 도중 주장 상병에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 등을 추가?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또는 ‘섬유륜 파열에 의한 요추 통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 즉 피고가행하지도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자체로 이유가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