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생)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6. 피고로부터 "3-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확인한바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채탄작업의 주요 공정들은 대부분 갱도 바닥 및 갱도 바닥을 향해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0세로서 퇴행성 관절염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1983.경부터 1986.경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1986. 9. 10.부터 2017.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는 등 광업소에서 34년 가량 장기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채탄부로서 갱도의 바닥 및 하부를 향해 수행하는 굴착 및 천공작업, 폭약장전 작업, 파석작업, 탄차 경석 처리작업, 지주 자리를 파는 작업 등을 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작업 도구나 자재 등의 중량물을 어깨나 등에 메고 상당한 경사의 승갱도를 오르내리는 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동작들은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원고가 34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었으리라 보인다.
다)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2008. 11. 17.경부터 퇴사시까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슬안풍,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30여회 이상 진료를 받아 왔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보다 매우 악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들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이 수반되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만 63세로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나, 우측 무릎의 경우 kellgrene-lawrence grade 4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 외에도 악화시켰을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이로 인한 원인을 제외하고 광산에서의 채탄 작업 등이 상병을 발생 혹은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무릎을 자주 굽혔다가 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등이 무릎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주된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함에 있어 업무가 상병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요인일 것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는 또한 원고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1. 7월경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당뇨병의 정도, 치료 및 관리 경과 등 구체적인 인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관절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퇴행성 관절염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만한 다른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9구단7007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