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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9구단55012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일시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2.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2010. 5. 24.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0.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6. 이 법원 2010구단27588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27.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67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7. 18.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2.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2. 24. 원고의 상병 부위에 관하여 제12급 제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장해일시금으로 7,227,680원(= 46,933원00전 × 154일)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위 장해일시금 7,227,680원은 피고 소속 직원이 착오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실제 원고의 급여가 아니라 최저보상기준금액 1일 46,933원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었다.
바.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12. 3. 피고에게 실제 원고의 급여를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다시 산정하여 과소 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인 장해급여청구서가 처리된 2012. 12. 24.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24.자로 3년의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지급 결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 당시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장해급여 산정에 있어 최저보상금이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직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원부상 최초 평균임금인 129,956원 90전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장해급여액과 기지급 된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과소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차액분의 청구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권은 종전의 장해급여가 지급된 일자인 2012. 12. 24.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이 도과하면 소멸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인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장해급여 차액분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2010. 5. 24. 요양을 종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때로부터 3년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요양 종결 시점으로부터 3년 내인 2012. 11. 22.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2. 12. 24.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따라 2012. 11. 22.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한 2012. 12. 24.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 12. 24.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과소 지급된 장해일시금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공법인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나 공법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나 공법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장해 급여 결정 과정이나 지급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저지,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피고의 결정내용을 통상 신뢰하여 그 결정내용을 꼼꼼하게 보기 어렵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결정통지서의 도달만으로는 결정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객관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바 없는 점, ④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보험급여를 과소하게 지급받은 일반적 채권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나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 스스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과 이에 기초한 장해급여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데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