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41,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33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사건번호
2018두3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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