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31.부터 ○○○○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진주시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가구) 신축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 2. 14: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15:2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 악화’,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망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사고 당시 날씨는 평균 1.8도로 업무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과 카풀하면서 운행경비를 일부 지원받았다 하여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없는 점, 업무의 특성과 당시 상황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병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이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대리인이 주장하는 출퇴근시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3시간 정도로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사현장의 철근반장으로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부 이송 업무까지 맡아 주간 업무시간이 최대 76시간(차가 막히면 81시간 50분)에 이르는 등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철근
용역직원의 반복된 실수에 철근반장으로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면서 뛰어가 큰소리로 나무라면서 본인이 직접 온몸에 힘을 주어 바닥에 붙은 기둥을 지렛대로 분리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 일어서다가 바로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흥분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망인은 2007년 급성 심근경색 발병
이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 특별한 증상 및 징후 등 악화 소견 없이 건상상태를 유지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 및 망인의 과거 이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고, 망인은 소외2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철근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나)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철근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소외2과는 약 8년 전부터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다) 2015. 10. 이후의 고용보험 피보험이력조회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0. 1.부터 2015. 10. 19.까지 원도급자가 ○○○○ 주식회사인 ○○ ○○ ○○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0. 30.까지 원도급자가 주식회사 ○○○○○인 ○○소방서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6.까지 원도급자가 ○○○○○○○ 주식회사인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원도급자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인 oo군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2) 망인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관련 사항
가)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소외2은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이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오전 참시간 09:00부터 09:30까지, 오후 참시간 15:30부터 16:00까지이다’라고 진술하고,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3은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오전 참시간08:30부터 09:00까지, 오후 참시간 15:00부터 15:30까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퇴근 시 자신의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주었다. 이에 관하여, 소외2은 ‘보통 팀 단위로 구성을 하는데 진주시내에는 개별로 차량을 가지고 오고 현장이 시외인 경우에는 팀원 중 한 명의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 망인의 경우에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데리고 시외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망인이 술담배를 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망인 본인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였다. 보통 반장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출퇴근 시키는데 시외의 경우에는 기름을 넣어주고 시내의 경우에는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본인이 부담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소외3은 ‘저는 진주 시내 및 사천시 소재의 공사현장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고 다른 팀원들은 진주 시내든 시외든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 저도 시외의 경우에는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스타렉스 차량의 기름은 소외2 사장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비용은 소외2 사장이 지불하며 망인이 운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소외2 사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일당이 1만 원(교통비 및 통화료 명목)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차량의 이용에 대하여 소외2사장이 지정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등
가)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소외3명의의 2017. 2. 12.자 사실확인서에는 ‘철근 용역직원이 있었는데 일을 너무 못해서 망인에게 몇 번 주의를 받은 사람이었다. 사망 직전에도 이 용역직원이 또 말썽을 부렸는지 망인이 고함을 치면서 달려갔고 망인은 용역직원을 큰소리로 매우 나무라며 망인이 직접 용역직원이 다루던 철근작업을 10여 분간 직접 수행하고 일어나면서 휘청거리다가 이내 쓰러졌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소외3에 대한 문답서에는 “망인은 2016. 1. 2.(토) 점심식사 후 13:00부터 2층에서 작업을 시작하였고 현장에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있어 망인이 ‘일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느냐’라고 고함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고 14:00경 기둥이 바닥하고 붙어서 망인이 혼자서 지렛대로 기둥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소외2 에 대한 문답서에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사항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회사 직원 ○○○에 대한 문답서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6. 1. 1.에는 공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4)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가) 망인은 2007. 4. 10.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2007. 4. 14.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다.
나) ○○대학교병원 의사 ○○○이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 13. 발급한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2007년 당시 좌측 앞 하행 가지 기시부 부위부터 완전폐색으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고 이후 좌심실 수축기 기능 40% 정도로 약화된 소견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유지하시던 분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4. 10. ○○○○병원 및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07. 4. 10.부터 2011. 9. 20.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전벽의 급성전층심근경색증으로, 2011. 7. 21.부터 2015. 12. 1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라) 망인이 2012. 12. 17.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 110/80㎜Hg, 식전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73㎎/㎗, 트리글리세라이드 128㎎/㎗, HDL콜레스테롤 44㎎/㎗,LDL콜레스테롤 103㎎/㎗’로 측정되었고 문진내역에는 과거 흡연력 란에 ‘30년(하루 20개비)’으로, 현재 흡연력 란에 ‘피우지 않는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력은 10~15년 정도로 2007년 수술 받기 전에 하루 반 갑 정도 피웠고 2007년 수술 받은 후 금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가) ○○대학교병원 의사 ○○○이 2017. 11. 7. 발급한 소견서에는 ‘2007년 급성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2015. 12. 17.까지 순환기내과 외래 방문하면서 약물 치료 지속하시던 분이다. 2007년 당시 좌측 앞 하행 가지 기시부 부위 완전 폐색으로 보여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고 당시 좌심실 수축 기능 40%로 감소된 소견이었다. 이후 약물 치료 지속하면서 좌심실 구출율 40%(2010)로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증상 악화 없이 외래 경과 관찰하던 상태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어서 정상 취업 가능한 상태였다.
사망(2016. 1. 2.)에 이르기 전까지 외래 경과상 특별한 증상 및 징후 등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은 2007년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에 관하여 규칙적인 약물 치료 및 추적 검사를 진행하였고 증상 악화
없이 일상 생활을 잘 영위해 왔다’, ‘심근경색은 동맥경화증에 진행하여 발생한다’,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흥분 및 육체피로
누적, 스트레스 상태는 심장혈관에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힐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망인의 과거 병력에 과로 및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흥분이 결합되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2015. 12. 17.까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순환기내과의사 ○○○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 심근경색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막혀 심장근육이 죽는(괴사되는) 병을 의미한다. 교과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은 복수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와 불안정 협심증이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남자, 흡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다.
○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장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 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다국적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2.14배가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여러 역학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단기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심장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망인은 공사현장의 철근 반장으로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공사현장까지 인부 이송 업무까지 맡아 주간 업무시간이 최대 76시간(차가 막히면 81시간 50분)에 이르는 등, 업무와 휴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공사현장의
특성상 철근 용역 직원의 반복된 실수에 망인이 흥분하여 본인이 직접 온몸에 힘을 주어 바닥에 붙은 기둥을 지렛대로
분리하는 업무를 한 후 일어서면서 쓰러졌다. 이러한 업무환경(당시는 2016. 1. 2.의 겨울, 외부)이 망인의 기저 심장혈관의 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일본에서 시행된 환자대조군연구에서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하여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61시간 이상인 심근경색의 위험이 약 2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당 업무시간이 최대 76시간에 이르는 경우 심근
경색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특히 이 사건 재해일에는 철근 용역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망인에게 몇 번 주의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이 용역직원이 또 말썽을 부려 망인이 고함을 치면서 달려갔으며, 망인은 용역직원을 큰 소리로 매우 나무라며 망인이 직접 용역직원이 다루던 철근 작업을 약 10분간 직접 수행하고 일어나면서 휘청거리다가 이내 쓰러졌다. 위와 같이 망인은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 이송업무까지 하면서 철근반장으로서 업무와 휴식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근 용역직원의 반복된 실수에 흥분, 놀람, 당황을 느꼈으며, 재해발생 직전(2015. 12. 26. ~ 2015. 12. 30.)에는 먼 현장에 투입되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 퇴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황이 망인의 기저 심장 혈관 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라는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발병 1시간 내의 과도한 육체적 활동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이 망인의 기저 심장혈관 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망인은 2007. 4. 14.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으 며 2010. 1. 6. 심장초음파상 좌심실구출율(심장의 펌프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55~75%가 정상임)이 38~40%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2015. 12. 17.까지 ㅇㅇ대학교병원 외래에서 규칙적으로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심근경색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2007. 4. 14. 급성 심근경색 발병 당시 관상동맥조영술상 완전폐색이 발생한 좌전하행지 외 좌회선지와 우관상동맥은 정상소견이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 2015. 12. 17.까지 ○○대학교병원 외래에서 규칙적으로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기록된 혈압도 정상이었고 심근경색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심장혈 관은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은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규칙적인 약물 복용 및 시술 후 금연, 금주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과도한 육체 적인 활동이 있은 직후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다면 개인적인 소인만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단정지을 수 없다.
○ 망인은 2007. 4. 14.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으 나 심장초음파상 좌심실구출율이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5. 12. 17.까지 ○○대학교병원 외래를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시술 후 금연, 금주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도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교병원 외래기록이나 검사결과상 심근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는 없었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육체적인 활동이 있은 직후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로 인해 망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좌심실구출율은 심장의 펌프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55~75%가 정상이다. 망인의 좌심실 수축 기능이 40%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것은 2010. 1. 6.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중등도의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 좌심실수축기능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좌심실구축율이 정상인 환자군에 비해 좌심실구출율이 25~40% 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 사망이나 급성 심근경색, 스텐트혈전증, 재시술의 1년 위험비가 1.76배 가량 높다는 연구가 있다.
○ 망인의 좌심실구출율은 40%로 중등도의 좌심실수축기능 장애를 가진 상태로 규칙적인 병원 방문 및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사처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최근 증상 호전으로 복용횟 수를 1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주장하는 약물의 성분과 효능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2015. 12. 17. 외래기록상 'Kan 60 → 30㎎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카나브정 (Karnarb)의 약자로 추측되며 이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제로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제이다.
○ 위 약물의 복용량 감소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도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사처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 제출된 진료기록상 망인이 과도한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및 그로 인한 혈압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유사 사건의 감정서상 '내인성 급사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으며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제일 흔하다.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해 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 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심장의 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혈압은 만성 병변으로 질병 발생 전날 혈압이 정상이었다 하여 그간 뇌혈관 및 심장혈관에 미친 영향 을 알 수 없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48시간, 약 47시간 8분, 약 44시간 2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시 인부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켜 준 것이어서 출퇴근에 사용한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소외2, 소외3의 진술에 의할 때 ○○○○ 주식회사 또는 소외2이 망인에게 망인의 팀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의 팀원들도 태워주어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도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켜 준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출퇴근 시간 전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팀원들을 이동시켜 준 시간만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켜 준 시간을 확정할 수 없어 이를 근무시간에 반영할 수 없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2016. 1. 1.)에는 공휴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14:00경 쓰러지기 전까지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없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철근 용역직원의 반복된 실수에 철근반장으로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면서 뛰어가 큰 소리로 나무라면서 본인이 직접 온몸에 힘을 주어 바닥에 붙은 기둥을 지렛대로 분리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 일어서다가 바로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소외3, 소외2, 소외4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의할 때 원고는 현장에 쓰레기를 버리면 되겠느냐고 고함을 치고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흥분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망인은 2007. 4. 10.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2007. 4. 14.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고 그 이후 전벽의 급성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수년 동안 진료를 받아 왔다. 망인이 기존 질환인 심장 질환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5. 12. 17.에 약물의 복용횟수 또는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에 이르기 전까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순환기내과의사 ○○○은 ‘제출된 진료기록상 망인이 과도한 과로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및 그로 인한 혈압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좌심실 수축 기능이 40% 정도로 약화되었다는 것은 2010. 1. 6.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중등도의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좌심실수축기능은 금성심근경색 환자에서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좌심실구축율이 정상인 환자군에 비해 좌심실구출율이 25~40%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 사망이나급성 심근경색, 스텐트혈전증, 재시술의 1년 위험비가 1.76배 가량 높다는 연구가 있다’, “유사 사건의 감정서상 ‘내인성 급사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으며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이 제일 흔하다.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해 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심장의 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혈압은 만성 병변으로 질병 발생 전날 혈압이 정상이었다
하여 그간 뇌혈관 및 심장혈관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없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바) 한편,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은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흥분 및 육체피로 누적, 스트레스 상태는 심장혈관에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힐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망인의 과거 병력에 과로 및 업무와 관련한 급격한 흥분이 결합되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위 의사 ○○○은 ‘발병 1시간 내의 과도한 육체적 활동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이 망인의 기저 심장혈관 질환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육체적인 활동이 있은 직후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면, 업무로 인해 망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밝힌 사정은 있으나, 이는 지나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 등이 기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소견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근무시간이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의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8구합573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