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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7138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2.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제12흉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1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경추부 염좌, 우측 견쇄관절 탈구(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9. 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0.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이후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고, ② 재해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정신, 인지 및 행동에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및 뇌영상 검사상 의미있는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7.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6.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인지저하 증상을 보여 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성, 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뇌손상 이후 언제든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그 발현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뇌영상 검사상 뇌병변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7 내지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히 진단받은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영상검사에서 손상이 확인되며, 사고 직후 지남력 장애와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는 바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되었던 ○○○○병원의 간호경과기록지 및 OT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언어상실증 등을 보였고, 2016. 6. 2.부터 2016. 6. 29.까지 시계나 달력 등을 이용하여 시간을 인식하는 훈련이나 카드를 이용한 기억력 훈련 등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에게 2016. 5. 2.까지는 섬망으로 인한 지남력 저하, 행동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섬망은 호전되었으나 2016. 6. 29.까지 기억력호전과 ADL을 위한 작업치료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아 인지기능저하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전조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는 뇌영상검사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손상의 후유 잔존병변으로 인한 뇌병변이 뚜렷하였고, 이러한 상병의 경과상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소견이 합당하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할 수 있을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을 나타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병원의 간호기록상 '환자가 원래 기억을 못 한다, 환자가 하는 말을 다 믿기 어렵다'거나 '환자 의사소통시 무리 있음 설명함'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원 입원 당시에도 인지기능저하는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력상 의식정도가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