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작업중 발목이 접질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우측 발목부위 인대의 파열, 우측 어깨 타박상"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6. 1. 31.까지 요양한 다음, 2018.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체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Ⅰ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에 따른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의한 장해급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다리의 기능장해 상태
발목관절
(정상 110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
(82.5도 이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상태
(55도 이하)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
(27.5도 이하)
장해등급12급10급8급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 40도, 수동 75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는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제12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 측 심사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정한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624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