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3.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전화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외부 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좌측 요곡하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4.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6.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기획부동산판매 업무를 수행해왔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등 판매원이 소외 회사에 제공한 업무는 ‘소외 회사가 지정한 토지 등 부동산을 판매원이 발굴한 지인들에게 전화 및 상담을 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판매원이 스스로 전화를 할 대상인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였고, 그 리스트는 오로지 그 판매원만이 전화 및 판매하도록 한 점, 따라서 업무의 상대방을 판매원 스스로 결정하는 점, ② 판매원의 급여는 고정급이 있으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 상당하고, 추가로 전화할 고객리스트를 작성해오지 못하거나 3개월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퇴사하도록 한 점, 따라서 고정적 임금이나 계속적 근무를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부동산 판매를 위한 출장이 자유롭고 소외 회사에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수당지급 외에 근로제공방식이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부동산 판매를 위한 매뉴얼도 구체적이지 않고 소외 회사가 순차적으로 지정한 부동산 물건을 판매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선 판매하도록 한 점, ④ 소외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총액을 지급할 뿐이고, 판매를 위한 출장비, 접대비 등 소요비용은 소외 회사의 별도 지급 없이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점, ⑤ 판매원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판매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점, 또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한 고객유치가 발견되어 소외 회사에 발생한 비용은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객유치로 인한 위험부담은 판매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점, ⑥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⑦ 판매원들은 고용노동청에 소외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냈으나,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8구단1011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