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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7. 8. 19. 08:18경 ㈜○○○의 CJ○○○○ 중부센터 1층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08:45경 만성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은 2017. 1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망인의 자녀들에게는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등을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의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등의 순서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란 상호로 의료기상사를 하다 실패하여 세금 등이 체납되었고 그 후 ○○○○○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016. 9.경 퇴직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7. 6. 1. ㈜○○○에 입사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와 망인, 망인 자녀들의 생계는 원고의 수입으로 유지된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의료기사업을 실패한 이후부터 망인과 수입을 각자 관리하였고,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망인의 채무 변제와 사용되었고, 일부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사용된 점, ④ 원고 역시 원고가 받은 월급을 자신의 생활비, 망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차임, 자녀들 명의의 보험료나 학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원고라기보다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은 원고가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므로(또한 원고가 이미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 '동거'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