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39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① 2016. 9. 12. 피고보조참가인 소외1(이하 '참가인 소외1'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 10. 11.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이하, '참가인 소외2'라 하고, 참가인 소외1, 소외2를 모두 가리킬 경우 '참가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 즉, 참가인들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은 ①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 이외에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업무, 가사노동, 운동 등)으로 인한 만성 손상으로도 발생되고, ②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해 총신전건의 반복적 미세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단순한 기왕증이라기보다는 기왕증과 장기간 팔을 사용하는 노동에 의한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3행의 '가진번회를 '가지번호'로, 3면 8~9행의 '3시가'를 '3시간'으로, 3면 9행의 ,'참가인이'를 '참가인들이'로, 5면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6면 13행의 '개인적이'를 ,'개인적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누78645
요양 승인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