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7구합901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5. 소외3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조물 해체 공사,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이주촉진 및 범최예방용역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경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장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이하생략 일원, 사업시행면적 : 55,224.60m(16,705평), 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중 철거/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소외1(○○산업 대표는 2017. 3. 30. 소외2(○○고철 대표)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고철 및 비철 전체를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제3조에서 '공사진행 시 고철 말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대금은 매수자가 지급하고, 공사사고 시민 형사상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소외2은 2017. 4. 5. 소외1에게 위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7. 위 소외1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소외3(196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철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7. 5. 29. 09:00경 이 사건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주택 2층 거실 창호를을 떼어내던 중 창호들과 맞닿아 있던 조적벽(콘크리트블록, 너비 0.4m x 높이 2.3m)이 망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4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한 후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산업이 ○○고철에 고철을 재판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철을 판매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원고와 oo고철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망인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고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 5. 소외4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공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형식상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물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고철을 운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험가입 자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고철 대표 소외2이고, 원고는 망인과 어떠한 법적인 관계도 없는 점, 원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산업이 ○○고철에 고철을 재판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철을 판매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원고와 oo고철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 현장에 잔존하는 비철, 고철 자재는 모두 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부산물인데, 비철의 수거단계에서는 건축물 일부를 깨면서 작업하지 않고 단순히 빠루 등으로 섀시를 떼어내는 정도의 수거작업을 할 뿐이고, 그 후 진행되는 철거공사 과정에서 시멘트 안에 있는 철근을 분리하여 모아두면 이를 고철 매수인이 수거하여 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개발 사업 현장에 잔존하는 비철, 고철 자재는 매매의 목적물일 뿐 철거공사와는 별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철거용역 업체에게 사업구역 내 철거대상 가옥의 관리,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등 건축페기물 처리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통한 본 재개발사업을 촉진 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공사범위)
① 본 계약서상의 사업부지내 가옥의 안전 철거 및 잔재처리 및 반출
② 사업구역내 지장물 건축물 철거 및 해체된 건축페기물 해체 운반 포함 일체의 처리
1. 지상 및 부속 지하구조물 철거 및 반출
2. 철거공사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 사항 처리
-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제출, 페기물 처리확인서 신고업무, 페기물 운반확인증 제출 등
⑨ 내장재 분리 철거
⑪ 페콘크리트 잔재처리
⑫ 페기물 및 혼합페기물 등 일체의 집토상차 및 처리운반
제4조(공사방법)
① 원고는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를 이 사건 조합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거, 잔재처리작업은 적법한 절차 및 공사예정공정표에 의거 시행하며, 페기물 처리 전표를 1개월 단위로 모아 이 사건 조합에게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페자재 재활용법규에 따라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실적을 이 사건 조합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일반 페기물(생활쓰레기 포함) 운반 및 매립지 반출은 다량배출 일반페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를 선정,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페기물 처리가 발생될 경우에는 특정페기물 처리면허가 있는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작업 수행토록 해야 한다.
⑦ 원고는 공사로 인하여 주위 지반 및 구조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주변 건물의 균열 또는 붕괴가 있을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잔재처리)
① 잔재처리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잔재처리 범위는 가옥, 담장, 수목, 정화조, 부지내 포장도로, 건축물 지하 및 지상부분 등 일체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잔재를 의미한다.
③ 페기물은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④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외민원 및 보상처리는 원고가 책임진다.
⑤ 교통소통, 분진, 소음진동으로 인한 대비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의 청소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건물부분은 바닥슬라브, 기둥기초 및 지붕보, 지하부분, 정화조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잔재 처리한다.

2)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중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전체 공정은 아래와 같이 이주 여부 확인 및 전기 가스 수도 차단을 하는 작업준비 단계 - 유리, 창호 등 내부철거 및 비철금속 수거를 하는 내부철거 단계 -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하는 외 부철거 단계 - 누폐기물 처리 및 고철(철근)수거를 하는 현장정리 단계로 진행된다.
가) 먼저 원고가 이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 가스 수도를 차단한 다음 ○○고철 측에 집을 지정하여 비철 수거를 해도 된다고 통보하면, ○○고철 측은 작업자를 보내 주택 내부에 있는 창틀, 수도꼭지, 샤워기, 보일러 푸싱, 싱크대 등을 분리하여 수거해 온다. 창틀 등 벽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빠루, 장망치, 해머 등을 이용하여 충격을 주어 뜯어낸다.
나) 내부철거 단계가 끝나면 원고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진행하는데, 중장비를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전체를 부숴주고 다른 팀은 부서진 철근 등을 동그랗게 모아 놓는다.
다) 외부철거 단계가 끝나면 oo고철 측은 원고가 모아놓은 철근을 수거해 가고, 원고 등이 다른 폐기물 및 잔재를 처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 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건물 및 구축물을 해체하는 공사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산업 간 계약, ○○산업과 ○○고철 간 계약에 따라 ○○고철에 소속 된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원수급인으로서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제2조에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사업부지 내 가옥의 안전 철거 및 잔재처리 및 반출, 사업구역내 지장물 건축물 철거 및 해체된 건축폐기물 해체 운반 포함 일체의 처리, 내장재 분리 철거, 폐콘크리트 잔재처리, 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 일체의 집토상차 및 처리운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 2항에서 잔재처리에 관한 업무는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잔재처리 범위는 가옥, 담장, 수목, 정화조, 부지대 포장도로, 건축물 지하 및 지상부분 등 일체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잔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전체 공정은 이주 여부 확인 및 전기 가스 수도 차단을 하는 작업준비 단계 - 유리, 창호 등 내부철거 및 비철금속 수거를 하는 내부철거 단계 건축 구조물(콘크리트) 철거를 하는 외부철거 단계 - 폐기물 처리 및 고철(철근) 수거를 하는 현장정리 단계로 진행된다.
다) ○○고철이 ○○산업과, ○○산업이 원고와 각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철과 비철을 매수하는 계약이기는 하나, 위 각 계약에는 최종매수인인 ○○고철이 주택 내부에 있는 창틀 등을 분리 반출하는 작업과 외부철거 단계에서 원고가 모아놓은 철근을 반출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고, 위 각 계약에 포함된 위와 같은 작업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철거 대상 건축물 등의 잔재를 분리 반출 처리 운반을 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 또는 ○○고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또는 ○○고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창틀 등의 분리 반출 작업과 철근 반출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최종매수인인 ○○고철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이상 위 작업에 대한 대가가 위 매매대금 산정 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만약 원고가 직접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매매대금이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