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2. 12. 06:47경 회사 내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척추후만증으로 지체장애 5급인 상태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잦은 출장 등 장시간의 근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 등에 고용되어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압축기, 파쇄기 등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 근무제(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08:00부터 20:30까지, 수요일, 토요일에는 08:00부터 17:30까지 근무)로 용접,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때로 지방 출장근무를 하였으며, 야간연장근무를 하는 날에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 내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휴게실에서 취침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지방 출장근무 등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업장 출퇴근카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2016. 2. 5.~2016. 2. 11., 설 명절 휴무일 5일 포함) 동안의 근무시간이 약 19시간 30분, 사망 전 4주(2016. 1. 15.~2016. 2. 11.)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8시간 남짓, 사망 전 12주(2015. 11. 20.~2016. 2. 11.)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6시간 30분이었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4회에 걸쳐 총 32일의 지방 출장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 출장근무 기간에는 연장근로 3시간이 가산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6년생으로 척추후만증(일명 꼽추)의 장애가 있었고, 2014. 8. 4.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 146cm, 체중 54kg, 혈압 131/76mmHg, 총 콜레스테롤 174mg/dl, 식전혈당 97mg/dl로 측정되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2. 11. 20:30경 연장근로를 마친 후 회사 내 휴게실에서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 06:47경 동료 직원에 의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12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견해
가) 사망진단의(○○○○병원)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임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임. 망인이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건강검진 결과상으로 특이한 소견은 없음.
다) ○○○○협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음.
망인의 척추장애 상태, 망인의 근무시간과 월 2~3회 정도의 지방 출장근무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만약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심혈관계질환이라면, 주 70시간 이상의 과로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됨.
[인정근거] 갑 제5, 6, 11, 12, 16, 20, 21, 30, 3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척추장애를 지닌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잦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지방 출장근무 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내용 등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협회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도 어려워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 19,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7구합50236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