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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구단761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자신이 2017. 7. 17.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설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 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7. 7. 17. 공사현장에서 작업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다른 팀원 1명과 함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이들이 그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렸거나, 원고가 작업 도중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2017. 7. 17. 작업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1, 2)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7. 7. 17.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7. 7. 24.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다음날인 2017. 7. 25.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7. 7. 24.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 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소견이 있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등 급성 소견은 없다. 추간판 장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사고만으로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추간판 장애가 외상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원고는 2017. 7. 17. 무렵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2010년경부터 여러 한의원에서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2017. 7. 17.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2017. 7. 17. 무렵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리 통증에 동반하여 하지방사통 증상도 호소하였고, 그 직후 추간판 장애에 대한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발생한 허리 통증은 이 사건 사고(요추의 염좌 및 긴장)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 장애로 인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10여 년간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별지 관계법령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상당 기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