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7.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입사하여 청소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7. ‘요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19. 피고에게 “2016. 9. 30. 주방에서 마대걸레로 청소하다가 넘어지고, 샤워장에서 바닥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경 청소 도중 엉덩방아를 찧었고, 2016. 9. 30. 09:00경 구내식당에서 청소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같은 날 10:00경 2층 샤워장에서 바닥타일을 물청소하던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 수재활의학과에서 요추부 엑스레이(이하 ‘이 사건 엑스레이’라 한다)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0. 21. ㅇㅇㅇㅇ의학과에서 요추부 MRI(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 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동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피고 담당자에게 “당시 원고가 넘어진 후 바로 청소를 하였고, 넘어져 ‘아프다’ 라는 등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었으며, 허리골절이 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별다른 응급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MRI상 제5요추에 경미한 압박골절이 의심되는 정도이나, 음영의 변화가 없는 점으로 보아 진구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성 압박골절의 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도 압박골절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도 ‘이 사건 MRI상 요추 제5번에 뚜렷한 급성 혹은 아급성 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7월과 9월에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MRI 검사에서 추체음영 변화가 있어야 하나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엑스레이 영상과 MRI 영상에서 각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16. 8. 19.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으로 허리 부위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은 위 상병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7구단316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