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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구단10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9. 3. 무안군 ○○○○공동사업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별된 양파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1. 16. 작업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한 19:30경 두통과 의식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2.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8. 23. 동일한 사유로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즈음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기온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작업장은 큰 창고 형태의 건물로 온풍기 등 난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양파 해제 및 포장작업의 특성상 두꺼운 점퍼를 입지 못하고 얇은 패딩 점퍼만 걸치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조건
입사일 : 2012. 9. 3. 소외 회사 입사
담당업무 : 양파 소포장 작업(주로 앉아서 작업 수행)
근무시간 : 08:00부터 18:00까지(동계 12월 ~ 2월까지는 17:00)
(※ 이 사건 당시는 동계이므로 17:00까지 근무하였음)
휴게시간 : 10:00~10:15, 12:00~13:00, 15:00~15:15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2) 근무시간
가)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일자주간근무시간연장근무시간휴게시간(석식)총근무시간

2017. 1. 15.(일)휴무

1. 14.(토)8 시간1 시간9시간

1. 13.(금)8 ″2 ″30분9시간30분

1. 12.(목)8 ″2 ″30분9시간30분

1. 11.(수)8 ″3 ″30분10시간30분

1. 10(화)8 ″8시간

1. 9.(월)8 ″30분8시간30분

1주 근무시간55시간

나) 발병 전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

발병전 12주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주당평균업무시간

1 주간2017. 1. 9. ~ 2017. 1. 15.6 일55 시간(4주간 총 222시간) 주당 55시간 30분

2 ″2017. 1. 2. ~ 2017. 1. 8.6 일55 시간

3 ″2016. 12. 26. ~ 2017. 1. 1.6 일59 시간

4 ″2016. 12. 19. ~ 2016. 12. 25.6 일53 시간

5 ″2016. 12. 12. ~ 2016. 12. 18.6 일59 시간(8주간 총 430시간) 주당 53시간 45분

6 ″2016. 12. 5. ~ 2016. 12. 11.6 일44시간30분

7 ″2016. 11. 28. ~ 2016. 12. 4.6 일53시간30분

8 ″ 2016. 11. 21. ~ 2016 11 27.6 일 51 시간

9 ″ 2016. 11. 14. ~ 2016 11. 20.6 일 50 시간(12주간 총 610시간30분) 주당 50시간 52분

10 ″2016. 11. 7. ~ 2016. 11. 13.4 일50 시간

11 ″2016. 10. 31. ~ 2016. 11. 6.3 일30시간30분

12 ″2016. 10. 24. ~ 2016. 10. 30.6 일50 시간

합계67일610시간30분

3) 건강검진결과

구분혈압비만 평가

2015. 8. 25.130/70경계정상

2017. 1. 15.126/76경계과체중, 복부비만

4) 의학적 소견
- 구급활동일지
현장 도착(2017. 1. 16. 20:25) 혈압 : 180/110㎜Hg, 주 호소 : 의식 저하, 신고 전 갑자기 기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병원 진료를 위해 신고함
- 응급실환자기록지(○○대학교병원, 2017. 1. 16.)
혈압 : 200/100㎜Hg, 상기환자 B형 간염으로 med (투약) 중이라고 하며 오후 7시30분경 우측 편마비로 local 내원 brain CT상 ICH(뇌출혈) 관찰되어 전원됨
-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7. 2. 2.)
2017. 1. 16.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수술적 처치 받은 분으로 수술 후 약물 및 물리치료 필요함
- 피고 자문의소견
2017. 1. 16. CT 촬영 사진 상 뇌실질 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소견, 뇌부종 소견 확인됨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9.5.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제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했던 업무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였으며, 발병 전일 및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이고(발병 전날은 휴무였다), 원고가 12주간 수행한 근무시간 주당 평균 50시간 52분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우 위 고시에 규정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증상 발현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30분 역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6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②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작업장 내부에는 대형 온풍기 1대와 근로자들 바로 옆에 전기난로 7대(2인당 1대꼴로 개인 온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극심하게 추웠다고 하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추위는 혈전색전증과 관련이 있는데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추위는 반드시 영하의 날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내에서 작업을 하여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있었고, 외기 온도가 평균 0.2°C, 최고 5.1°C 최저 -2.8°C이고 온열기구가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노출된 저온의 수준은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재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온에 의한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은 있으나 높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