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2016두59850 · 일반행정 · 2016년 접수

사건번호
2016두59850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6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5구단373,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37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