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승인처분취소

2016누7287 · 일반행정 · 2016년 접수

사건번호
2016누7287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6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6구단123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6. 및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