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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합626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5. 10. 25. 13: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 밖 소파에 앉아 있다가 쓰려져 ○○○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27. 사망하였다.
피고(○○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3.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
① 소외2이 운영하는 부산 ○○백화점 내 ○○○○○○에는 망인을 포함한 5명의 수선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각 담당자별로 맡은 매장의 직원이 수선이 필요한 의류를 가져오면 의류를 수선하였다(담당 매장의 결정은 ○○○○○○ 업무를 개시할 때 담당자들이 모여 임의로 정하였다). 작업장 내에 있는 재봉틀 10대 등 작업도구는 모두 소외2 소유이나, 옷의 수선대금도 담당자가 맡은 매장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고 수선불량에 따른 책임도 직접 옷을 수선한 담당자가 부담하며 소외2은 수선대금의 결정이나 수선불량 책임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담당자들은 매장별로 노트를 만들어 노트에 일자, 수량, 품목, 수선내용, 수선금액의 총 합계액을 기재하여 소외2으로부터 한 달에 한 번 그 기재된 수선대금 중 60%를 지급받는다(기본급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담당자별로 15~20개 매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형편에 따라 담당하는 매장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 그 수선비용은 대신 수선업무를 한 담당자가 가져간다.
② 망인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보통 백화점 운영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나 그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출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자신이 업무량에 맞춰 출 퇴근을 조절할 수 있다. 각자가 작업장 열쇠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백화점 측에 미리 신고하면 백화점 영업시간 이후에도 작업장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