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3.부터 2015. 12. 11.까지 ○○○○○○협동조합에서 냉동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1. 보부터는 냉동공장에서 유통사업소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17:00경 군납업무부서 직원들의 공동식사용 김장을 담그기 위해 땅파기 및 묻기, 김장독 운반 등의 작업을 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자발적 뇌내출혈, 뇌동맥류 비파열' 진단을 받았다(이하 사건 발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자발적 뇌내출혈, 뇌동맥류 비파열'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라.
라. 이에 원고는 2016.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냉동공장 공장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11. 9. 직위를 박탈당하고 강제로 유통사업소로 전보되어, 이 사건 발병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냉동공장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다. 원고가 진단받은 '자발적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가) 이용가공부서
○ 담당업무: 냉동기술자, 냉동공장 근무
○ 근무기간: 1988. 9. 13. ~ 2015. 11. 8.
○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 정상 평일 근무(08:30 - 18:00,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날), 24시간 3교대 당직근무(08:30 ~ 다음 날 0830, 당직일 경우 당직 근무 후 13:00에 다시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 후 퇴근)
나) 유통사업소
○ 담당업무: 유통사업부 반가공품 포장 및 원료 해동과 운반
○ 근무기간: 2015. 11. 9. ~ 2015. 12. 11.
○ 근무시긴}: 08:30 ~ 18:00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 2013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4cm, 몸무게 82k, 허리 복부 비만, 체중 비만, 혈압 134/85mmHg으로 고혈압 유질환자, 간장질환 의심, 혈당관리, 이상지질 혈증관리 등 소견
○ 2014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4cm, 몸무게 84kg, 허리 복부 비만, 체중 비만, 혈압 140/90mmHg으로 고혈압 유질환자, 간장질환 의심, 혈당관리, 이상지질 혈증관리 등 소견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키 174cm, 몸무게 97kg의 고도 비만, 혈압 150/100mmHg
3) 의학적 소견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진료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상 고혈압성으로 추정되는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며,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등이 없는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서 인정할 수 없음.
○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자발적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짐.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약 1개월 간 정상근무로 특별한 과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이전 축적 된 과로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사료됨. 만성 고혈압 에 의해 뇌 내의 혈관에 변성이 발생하여 뇌출혈이유발된다고 알려짐. 일반적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 환자요인 등이 관련됨. 추운 근무 조건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로도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의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5. 10. 27. 강제휴가를 통하여 직무에서 배제되고, 2015. 11. 9. 유통사업소로 전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30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규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2시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약 42시간 30분이었다.
④ 또한 원고가 유통사업소로 전보되기 전인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5월경 사이에 월 평균 약 20회의 휴일 및 야간 당직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발병 전 약 1개월 간 특별한 과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이전 축적된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6년 4월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유질환자 진단을 받은 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뇌내출혈 발병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는 소견인 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만성 고혈압은 뇌출혈을 유발하고, 일반적 고혈압의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 환자요인 등이 관련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이전 앓고 있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⑥ 나아가 원고가 냉동기사로서 추운 근무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환경이 고혈압 발병원인 중 일부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고의 고혈압 발병 및 악화의 원인으로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상당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6구합506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