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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합5051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2. 1. 25.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1. 8. 1.부터 1968. 7. 1.까지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1997. 4. 9.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 제1형(병형 1/0) 판정을 받고 1997. 5. 22. 요양결정되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10. 6.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만성 폐 질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6. 2. 4.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3. 16.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어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 질환을 제외하면 급성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증이 없는 점, 망인이 진폐증을 앓지 않았다면 고령이라 하더라도 폐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병형합병증음영심폐기능결과

1997. 4. 9.1/0 F?(정상)13급

2006. 11. 14.1/0 F?(정상)13급

2008. 1. 14.1/1 F?(정상)13급

2) 피고의 자문의는 2016. 3. 4. "사망 당시 폐렴 발생 전까지 진폐 병형은 1형으로 악화 소견 없으며 고령과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6. 3. 15.에도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가. 진폐증의 악화에 관하여
1)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에서 규정하는 정일분류법에 따를 때 진폐병형 1/0형과 1/1 형은 동일하게 제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형은 카테고리 1형을 고려하되 대안적으로 카테고리 0형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1/1형은 대안이 없이 카테 고리 1형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망인의 진폐병형이 1/0형으로 진단되었다가 2008. 1. 14. 1/1 형으로 진단된 것이 음영의 증가 및 진폐증의 악화로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3) 망인의 영상사진 판독을 연속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4년 2월 호전되있다가 2014년 12월 악화, 2015년 1월 호전하는 등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점진적인 진폐증 영상의 악화로 보기에는 일관적이지 않다.
다.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1) 망인의 직접 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폐렴 등의 염증성 폐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2) 진폐증의 분진으로 인해 폐의 정상조직이 파괴된 상태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 면역기전도 파괴되어 폐렴이 합병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능 검사상 악화 소견이 없었고 진폐 병형의 악화 기록이 없으므로 진폐증의 악화로 볼 수 없고,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호횹부전을 발생시켰다고 인과관계를 명시하기 어려우며, 고령으로 인한 흡인이나 면역 저하 등이 더 주된 원인일 수 있다. 다만 진폐증 질환 자체의 기관지 승상, 면역저하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10~20%。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고, 망인의 진폐병 형이 1/0형으로 진단되었다가 1/1형으로 진단되었으며, 망인에게 급성 호흡부전에 영 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병력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비교적 경미한 진 폐병형인 제1형으로 진단되었고, 심폐기능은 계속해서 정상(F?)으로써 변화가 없었으 며,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도 인정된 것이 없고, 진폐증이나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며, 망인이 여자로서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