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단518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691,2심-대법원,2017두4899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8. 오전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추간공 협착증(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2-3, 3-4, 4-5 요추간), 퇴행성 변성 디스크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2-3, 3-4, 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5. 5. 8. 지게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다른 요인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1981. 3.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이었고, 평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 원고는 플랜지, 파이프, 서포트 등 자재(무거운 것은 15kg에 달함)를 손으로 들어 상, 하차하는 작업(업무 중 30%),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들을 운반하는 작업(업무중 20%),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업무 중 10%), 사무실 등에서 자재들을 관리하는 업무(업무 중 30%) 등을 하였는데, 무거운 자재를 손으로 들 때, 지게차를 운전하며 요철 지역을 지날 때, 지게차 후진 시 허리를 좌우로 들면서 수시로 확인할 때, 지게차로 물품 하차시 지게차 앞부분이 들렸다가 떨어질 때 허리에 부담이 가게 된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 치료내역 등
- 원고는 1956년생 남성이고, 키는 153cm, 몸무게는 62kg이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에 허리 부위 관련 건강보험상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외에 원고는 2004년경부터 허리부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수십 회 받아왔다.

■ 2011. 9. 21. ~ 2011. 9. 28.(8회) : 요천추의 염좌
■ 2014. 8. 23.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2014. 8. 29.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4. 9. 5. ~ 2015. 1. 26.(23회)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 2015. 3. 3. : 요추염좌
■ 2015. 4. 23. ~ 2015. 5. 11.(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 원고는 2015. 5. 8.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5. 5. 23. ○○○○병원에 내원하여 2015. 5. 28. 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업무형태 및 작업경력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다. 자연경과적 병변으로 사료된다. 작업기간은 오래되었으나, 굴신 작업, 중량물 드는 작업이 적고, 운전 작업으로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후관절 및 황생인대 비후에 의한 협착소견인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요추부에 치료받은 병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
- 감정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변성디스크는 모두 퇴행성질환이다.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중장년기에 많이 발생하며,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다. 추간판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생역학적(물리적)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고, 물리적으로는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척추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2015. 5. 8. 촬영된 MRI상 원고의 제2-3 요추간에는 나이에 비해 매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급성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의 가능성이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지게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것)로 인해 급성으로 제2-3번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척추의 퇴행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업무 수행에 의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시킬 수도 있으나, 기타 다른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져활동량, 자세, 진동 등 업무외적 요인들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만이 원고의 척추 퇴행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21, 을 1 내지 4,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5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키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었으며, 이는 허리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인 점, ②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 있으나 중량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는 많지 않아 그 부담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기존에도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인 허리에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