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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단518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경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의류샘플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스팀다리미, 가위, 자 등을 사용한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목과 팔에 무리가 왔고, 2014. 11. 20. 의료기관에서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 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5.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은 추간판 탈출보다는 우측 추간공 협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목을 숙이고 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 손상의 소견으로 퇴행성만 관찰되며,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은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나 업무 중 자세가 중립자세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고,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계 질환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1천추간)이 반복적인 동작이나 과도한 힘의 반복적인 사용 등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