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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구단2223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형, 2015. 7. 28.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및 2016. 7. 6. 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가구 시트를 찍어내는 엠브렌실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29. 08:3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2m 높이의 톱밥창고에서 일하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제 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진 단을 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그 중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신청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결정내용 :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 변경승인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요추 제3번 압박 골절
    - 불승인상병 :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이유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방출성 골절이 아닌 ‘요추 제3번 압박 골절’로 사료됨
    -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척추증과 동반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⑵ 원고는 ‘척수손상(제3요추부 신경근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MRI 상 승인상병인 ‘요추 제3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퇴행성 기존질환과 관련된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까지 제기하였으나 2015. 12.경 심사청구 기각결정 및 2016. 5. 12.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경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원고는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손상(제3번 요추부 신경근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주치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치의

의견

소외1
(○○○병원)

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골단판 골절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파열로 외상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도 낙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2015. 8. 26.자 진단서, 갑 제1호증의 1)
②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상태에서 제3 요추 및 제3-4 요추 후방 인대 손상으로 인해 요추부 척수 손상 발생하여 2015. 7. 1. 1-2-3-4 후방 유합술 및 고정술, 4-5 요추 미세 후방 추간판 절제 술 시행하였고 척수 손상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하지 방사통 및 마비 증상 호소하고 있다(2016. 7. 13.자 진단서, 갑 제2호증의 2)
③ 골절 및 사고로 인한 요추 신경근 손상 및 요추 척수 손상 상태이다 (2017. 6. 16.자 진단서, 갑 제8호증)
④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3요추 후만 변형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라고 해도 수상 전에는 마비도 하지 방사통도 없던 상태로 비교적 잘 지내던 환자로 낙상 후에 급성 골절이 병발하였고 마비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지 마비 및 방사통이 낙상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원래 3요추의 후만 변형 및 추간판 탈출증이 지병으로 있었다고 해도 낙상에 의한 3요추 급성 골절 및 이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실조회회신).

소외2
(○○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시행한 EMG(근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 소견 보인다2016. 8. 9.자 진단서, 갑 제3호증의 1)

소외3
(○○대학교병원)

근전도 검사 상 요천부 신경뿌리병증 소견이 관찰된다(2016. 7. 25.자 진 단서, 갑 제3호증의 2)

소외4
(○○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시청각자극 발기유도 검사 결과 신경인 성 발기부전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데, 이러한 신경 이상은 압박골절로 인한 요추 척수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017. 7. 24.자 진단서, 갑 제9호증)

소외5
(○○○병원)

2018. 1. 30. 시행한 근전도 결과 상 좌측 요추신경 3, 4, 5번, 천수신경 1번의 만성 신경근 병증 소견을 보인다(2018. 2. 19.자 소견서, 갑 제10 호증)

소외6
(○○○병원)

2016. 7. 19. 본과 외래로 환자 근전도 검사 의뢰되어 검사한 결과 제3, 4, 5 요수 신경근 병증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2016. 9. 26.자 소견서, 갑 제11호증)

소외7
(○○○병원)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하지에서 만성의 요천추부의 신경뿌리병증이 관찰된다(2016. 8. 20.자 진단서, 갑 제12호증)

  ○ 피고측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의견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을 제5호증의 1)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척추증과 동반되어 외래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을 제5호증의 2)

척수손상
(제3요추부 신경근 손상)

근전도 상 요천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나 MRI 상 승인상병(요추 제3번 압박골절) 관련하여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을 제5호증의 3)
근전도검사 상 말초신경손상 소견으로 추가 신청상병인 척수손상(제3요 추 신경근 손상)의 증거는 없다(을 제5호증의 4)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의사 소외8은 주치의 소견을 비롯한 각종 진료기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의견

진료기록감정

① 요추 3번은 폐쇄성 골절이 아니다 단순 압박 골절로 보인다.
② 단순 압박골절로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 발생 가능성은 적고, 수상 당시 시행한 MRI 상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상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③ 제5 요추 척추는 이전의 압박 골절 소견으로 나와 있고 추간판의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요추 4-5 번 추간판 탈출증은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 는 질병으로 사료된다.

사실조회회신

① 근전도검사 결과로 신경손상이 나타나더라도 MRI 판독상 신경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② 3-4번 요추 후방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요추 척수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앞서 본 여러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으로서 뚜렷한 급성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요추 제3번 골절은 폐쇄성 골절은 폐쇄성 골절이 아니라 단순 압박골절에 불과한데 그러한 단순 압박골절에 기하여 척수손상(제2요추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근전도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지만 MRI 상 승인상병인 '요추 제3번 압박골절'과 연관된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 3~4번 후방인대의 손상으로 취와 같은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이 나타나더라도 MRI 판독상 신경손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 손상)이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