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두59181 · 일반행정 · 2015년 접수

사건번호
2015두59181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5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4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639,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