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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사건번호

2015누4496

요양승인취소처분등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7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3.자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3. 6. 27.자 부당 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13. 5. 23.자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3. 6. 27.자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당이득 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피고는 2013. 5. 23. 적법하게 요양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할 당시 사고 경위 및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 측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피로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한 신청서류 및 조사내용에 관한 자료는 모두 폐기되어 원고가 위 선행처분을 위한 요양급여신청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선행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급여액만을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점, ④ 원고로서는 당초 요양급여신청이 불승인되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치료비 및 간병비에 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 시점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렵게 된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간병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집행될 경우 중증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적정한 조사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뒤, 그로부터 무려 약 11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