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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누34139

장애등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를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구분하고 있고, 기질적 장해는 주요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이 관절의 결손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참작하여 원고가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리 장해의 경우 관절의 결손 부위를 중심으로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1급 제7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4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5호),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4급 제7호),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3호),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7급 제8호)으로 구분하는 한편, 기능 상실을 중심으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5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6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65종의 유형적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의 기준』이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기준』이 모든 유형적 신체장해를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질적 장해의 기준, 즉 관절의 결손 부위만으로는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능적 장해의 기준, 즉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과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중간 단계로서 "중족골 간부 골절" 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