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처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과오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환수결정 및 납부안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보는 '○○○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징수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비록 법적으로 이른바 공정력, 불가쟁력 등이 발생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이 사건 통보는 비록 그 제목은 '과오지급 진폐재해위로금 부당이득 회수 안내'로 되어 있으나, 붙임 문서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고 있고 납부기한도 2014. 5. 31.로 정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이다.
② 이 사건 통보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쟁송방법을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기각결정이 있었다.
③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통보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인하면서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외형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거부하고 있다.
나. 소의 이익 존부
피고는,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위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누3356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