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139,1심-대법원,2015두5202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9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할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제8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제80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즉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한 경우 제89조 소정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89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나) 원래 구 산재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년 이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형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3년 이전 산재보험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이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결과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위 개정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 강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한편 산재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될 때까지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와 같은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위 개정 때 비로소 제55조의2에서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종전의 제55조의2)의 규정은 앞에서 본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종전의 제11조 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신설된 것이 아니라,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개정 후에 그와 별도로 신설된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의 규정 내용이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개정 내용과 논리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민법 그 밖의 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반드시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2000년 이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가족 또는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2000년 이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그 사업주'를 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라도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그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이러한 법리는 당시 시행되던 산재보험법에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와 같은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산재보험법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2000. 7. 1.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산재보험법 제89조와 같은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이 제55조의2로 신설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더불어 2000년 이전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 그 단서가 삭제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으며, 2000년 이전 산재보험법 시행령도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2000. 7. 1.부터 시행)되면서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제49조가 '수급권의 대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수급권의 대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엇고, 그 후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가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2000년 이전에는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체당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사실상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보험급여 수령위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2000년 이후에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위임' 방법에 갈음하여 '수급권의 대위' 방법으로 체당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및 제3항을 비교하여 보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소정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하면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공단에 보험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이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금을 대체지급(체당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도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기 채무를 이행한 때에도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험가입자가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금을 대체지급(체당지급)한 경우에는 더더욱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대하여 수급권가를 대위하여 대체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여기에다가 산재보험법 제89조가 제80조 제1항의 개정과 무관하게 신설된 점을 더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9조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행사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와는 달리 제89조 소정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수급권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대체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망인의 원고를 상대로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240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망인이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1에게 유족보상금 121,92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2014. 2. 6. 100,000,000원, 2014. 2. 10. 755,196원, 2014. 3. 18. 21,146,804원 등 합계 121,90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제7오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결에서 인용된 유족보상금 121,902,000원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 121,902원의 1,000일분(= 121,902원 × 1,000일)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3]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인 업무상 사망이라는 사유로 산재보험법 소정의 유족 보상일시금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재해보상금은 산재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1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위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원고가 2019. 12. 27. 피고에게 121,902,000원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제출한 날까지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2013. 12.30.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있기 전인 2014. 2. 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망인의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 합계 121,90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유족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는 '수급권의 대위'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17조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에 더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신청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 후 위 청구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하였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유족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체지급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명하였고(갑 제8호증), 이에 따라 원고가 보완서류(갑 제9호증)를 제출하자, 이를 확인한 후 이사건 제2차 처분(갑 제10호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제출한 날까지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급여 종류의 하나로 '유족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시효'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수급권의 대위행사),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와 별도로 규정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사한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한 이후 이 사건 제1처분 이전인 2014. 2. 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가 '산재보험법 제36도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0. 12. 29.부터 3년 내인 2013. 12. 27.에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음에도 위 청구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산정한 나머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사유 중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 역시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원고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재해보상금은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 유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원고의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서 든 거부(부지급) 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제2차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인 2014. 5. 27.에 다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망인의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고지를 하였고, 그 소송고지에 '장차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호증), 위 소송 종결 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권리에 대한 시효는 이 사건 소송고지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