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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합64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0392,2심-대법원,2018두364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0. 7. 5.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9. 12. 31.부터 1997. 3. 20.까지 27년 2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2012. 3. 22. '진폐병형 1/0형'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고, 2014년 5월 경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 '진폐병형 1/0형, 합병증(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경미장해'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3. 16. 호흡곤란으로 경남 밀양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가, 그 다음날인 2015. 3. 17. 다시 호흡곤란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19:28경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무호흡과 청색증을 보이며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9:58경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오랜기간 진폐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 역시 '갑작스런 심폐기능 정지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심뇌혈관질환과 급성폐색전증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뇌혈관, 심장질환 이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즉 망인은 진폐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는바, 이와 달리 망인의 사인이 최소한 진폐나 이와 관련된 질환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결과

흉부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소견
기타소견

1993. 10. 18.~10. 23.
○○병원
1/1
-
-
-

2012. 4. 9.~4. 13.
1/0
tbi
f0
13급

2013. 4. 29.~5. 1.
1/0
tbi
f0
13급

2013. 4. 29.~5. 1.
1/0
tbi
f1/2
11급

 2) 진폐 진단 이후 경과와 사망 경위
망인은 2014년의 진단 이후에도 경남 밀양시 소재 ○○병원에서 고혈압을 병명으로 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4. 5. 2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과 심장비대의 진단을 받고 2014. 10. 29.까지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5년 3월 초부터 호흡곤란을 자주 호소하였고 몇 차례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5. 3. 17.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병원에 15:20경 입원하여 17:00 저녁식사시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19:28분 보호자가 휠체어로 화장실에 데리고 간 직후 갑작스런 무호흡과 청색증을 보이며 쓰러졌으며, 28분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아 19:58분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기능 정지
   (나) (가)의 원인: 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기관지성 폐렴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나) 주치의사 소견조회(○○병원, 2015. 4. 7.)
   망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인해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본원에서 보존적 통원치료를 받던 중 내원 1주일 전부터 상기증상 악화되어 진폐 증 및 폐렴에 대해 적극적인 입원치료를 시행하였다.
   진폐증 및 기관지성 폐렴에 대해 수액제재,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및 광범위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내원 당시 우측 폐하엽에 악설음과 거친 호흡음이 저명하게 관찰되었으며 x-ray 소견상 우측 폐하엽에 기관지성 폐렴을 의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망인의 사망 직전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는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갑작스러운 상태변화의 원인으로는 심뇌혈관질환이나 급성폐색전증이 있을 수 있는데 망인에게는 심뇌혈관과 관련된 수진 이력이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 심폐소생술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 자발순환 등의 임상양상은 폐색전증과 같은 순환기계의 기질적인 문제에 의한 심정지를 의심하게 하나, 심초음파나 조영증강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없이 사인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 3개월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 이 2.94L(예측치의 92%)이고, 일초량이 1.76L(83%)이어서 일초율이 60% 정도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관찰되는데, 그러한 폐환기능 상태는 폐렴의 발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된 폐렴으로 항생제치료를 위해 입원한 날 저녁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당시 폐환기능은 폐렴이 잘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으며,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입원 후 특별한 호흡곤란의 악화를 보이지 않다가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것은 진폐와 무관하다.
  라) 피고 자문의사(2명)
   (1) 단순흉부사진(2008. 10. 10=2015. 3. 17.) 및 CT(2006. 9. 12. 및 2012. 3. 8.)상 병형은 1/0이며, tbi(비활동성 폐결핵, 양상엽)가 동반되어 있다.
   (2) 망인 사망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폐환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폐의 악화가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진폐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유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사망과 진폐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홉기알레르기 내과)
   고령 또는 기타 동반 질환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갑작 스렵게 호흡부전, 심장마비 등을 보이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나,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폐렴의 증상(열, 화농성 가래, 기침, 전신위약감 등)보다는 좌측 흉통, 호흡곤란이 주호소 증상이었으며, 사망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므로,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기 어려우나 최소한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의 악화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 3개월 전 ○○병원 폐기능 검사 요약을 보면, 망인의 상태는 폐렴의 발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심폐기능정지의 원인 호흡 부전, 호흡부전의 원인 기관지성 폐렴, 기관지성 폐렴의 원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당일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 의 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들의 소견은 최소한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의 악화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어서 위 사망진단서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위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진폐병형과 장해등급, 망인의 사망 3개월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 결과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폐환기능의 상태는 폐렴의 발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정도는 아니고,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중 '망인의 사망 직전 갑작스러운 상태변화의 원인으로는 심뇌혈관질환이나 급성폐색전증이 있을 수 있는데 망인에게는 심뇌혈관과 관련된 수진 이력이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으로부터 약 1 년 전부터 협심증과 심장비대로 치료를 받아왔고, 심폐기능 경미장해, 고혈압도 있었는 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중 위 일부 내용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폐색전증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으로서 진폐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의 치료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