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4.자 77,589,280원, 2014. 5. 20.자 43,523,260원
합계 121,112,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1은 2012. 9. 1.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이하생략에서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4. 22.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 동종 영업을 ○○시 이하생략에서 영위하여 왔다.
나. ○○○(대표자 원고1)은 2012. 10. 1.경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 24인을 파견하여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3. 4. 30. 10: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고정된 러그가 이탈하면서 허리를 타격하여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1은 2013. 4. 30. 17:02경 피고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사업장 명칭은 ‘○○○(○○○○)’, 사업장 형태는 ‘개인’,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 사업의 형태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2013. 4. 15. ~ 2013. 8. 30.)’, 산업재해발생여부는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는 ‘비해당’, 근로자 최초 입사일은 ‘2012. 10.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28. 13,769,510원, 2013. 10. 10. 8,688,470원, 2013. 11. 4. 1,843,160원, 2013. 12. 10. 2,453,140원, 2014. 2. 13. 11,839,920원, 2014. 3. 21. 4,929,060원, 2014. 5. 14. 77,589,280원 합계 121,112,540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의 산재보험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는 2009. 9. 8. 설립하여 ○○시 이하생략에서 화학기계 제작 및 설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9. 30. 폐업하였는데, 2010. 9. 9. 대표자인 소외2의 신고에 의하여 2010. 5.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2012. 10. 1.자로 그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14,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최초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4. 8. 28.부터 2014. 2. 13.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한 총 121,112,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한 이후, 2015. 4. 22.자 보정서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대해 ‘처분일자를 2014. 5. 14. 금액 77,589,280원, 2014. 5. 20. 금액 43,523,260원 합계 121,112,540원으로 정정한다’고 기재하였고, 2016. 3.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최종 청구 분을 기준으로 1년 분 총액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14. 5. 14. 처분한 금액 77,589,280원과 2014. 5. 20. 처분한 금액 43,523,260원 합계 121,112,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전부를 제출하였음(을 제20호증)에도, 피고가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최초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2014. 8. 28.자부터 2014. 2. 13.자까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서를 2013. 8. 30.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의 기간에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할 것이어서,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모두 도과한 2015. 3. 2.에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2014. 5. 14.자 77,589,2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소외2, 이하 ‘○○○○○○’라 한다) 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동일한 작업공정에 따라 ○○○○○○가 이미 수주받아 제작하던 동일한 생산품인 열교환기를 생산하였고, 근로자도 단절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의 산재보험관계가 사업장 명칭과 사업주만 변경되어 계속 유지된 것이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사업 자체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 사업의 소멸 및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기존 사업은 폐지·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산재보험관계 역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시기는 ○○○○○○의 보험관계 성립시기인 2009. 9. 10.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변경신고의 대상일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내지 ○○○이 ○○○○○○가 종전에 거래한 동일한 발주자와 거래를 하였고, ○○○○○○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 내지 ○○○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영업양도계약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의 대표자인 소외2와 그 배우자로서 실제경영자인 소외3은 2012. 9.경 갑자기 부도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므로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1이 ○○○○○○의 사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와 그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바 ○○○○○○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공장건물과 부지를 양수한 바 없어 보이는 점, 원고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작성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사업의 형태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2013. 4. 15. ~ 2013. 8. 30.)’, 근로자 최초 입사일은 ‘2012. 10. 1.’임을 알 수 있는 점,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전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시기가 ○○○○○○의 보험관계 성립시기인 2009. 9. 10.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5구합47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