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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73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경위
가. 2014. 3. 16.경부터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는 2014. 7. 5. 10:00경 농주-화순간 국도 구간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뇌간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4. 업무상 과로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7.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후 트럭을 배정받아 운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차량 고장으로 원고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새벽 4시 30경에 출근하여 18:00이후에까지 하루 12~13시간씩 근무한 적이 많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만성적으로 피로에 시달렸으며, 업무의 특성상 배송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치게 되면 점심도 거른 상태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6.말 경은 최대 일교차가 12도에 이르러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누적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6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의 재해 조사 당시 원고의 모친 소외1은 원고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해 '당시 임금 약 350만원이 체불되고, 트럭이 자주 고장이 났으며, 새벽에 일찍 나가야 했고, 배차하는 사람이 일이 끝나고 들어오면 일을 시켜 원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고, 원고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늦게 나갈때는 새벽 5시쯤 나가고, 집에는 오후 6시에 들어오고 늦어도 오후 7시에 정도에 들어오며, 오후 9시 정도에 취침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 통화를 시작한 시각이 대체로 새벽 04:30경에서 06:30경 사이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원고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새벽 04:30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전화통화는 출근 준비 중 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루어질 수도 있어 앞서 본 통화시작 시점을 근무시작 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하루 중 최종 물품 납품시각이 평균적으로 오후 4시 10분에서 오후 5시 10분 무렵이고, 원고의 모친도 원고가 오후 6시면 집에 들어온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이전에 근로시간이 종료됨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매일 오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근무기간 중인 2014. 6. 1.부터 2014. 7. 4.까지 하루에 3회에서 8회까지 배송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가 있었던 한 주 동안(2014. 6. 30.부터 2014. 7. 4경)의 배송횟수도 4회에서 6회로써 배송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어서 단기간 동안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의 운송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 제공시간은 운송 업무를 하는 차랑운행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운송주문량, 운송횟수와 빈도, 운송과 운송 사이의 휴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차량운행시간이나 업무 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오히려 원고의 모친은, 2014. 5. 중순경 원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그만두어 원고가 편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원고는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량관리자인 소외2는 피고 측의 조사에서 매월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1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한편 2014. 4. 입사 초기 차량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차량을 교체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이전 노후차량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당일 최저기온은 20.9도이고 최고기온은 27.2도로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일교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2010년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의 소견을 제시받았고. 2012. 6. 28. 일반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매일 담배를 피우고, 보통 집에 소주 한 병씩 사들고 와서 저녁 식사시 음주를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적인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