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 채굴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201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의무기록상 임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결과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5. 2. 13.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외부와 기온 차이가 심하고 춥고 습한 갱내에서 아이핌, 함마, 콜픽, 호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탄, 채굴 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약 26년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8.경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레이노드 증후군은 손가락 동맥과 피부세동맥의 가역적 혈관경련수축으로서,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하고, 청색증이 되었다가 혈액이 재관류되면서 발적이 되는 전형적인 3단계 색조변화가 특징이나 경우에 따라 창백, 청색의 2단계 변화를 보이며,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저온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피부 색조 변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근거는 양측 수부의 레이노드 스캔 검사에 따른 것인데, 당시 원고는 냉자극후 반대쪽에 비하여 혈류와 혈량이 조금 감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의 확진을 위한 신체 말단 부위의 객관적인 색조 변화는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신경전도상 우측 표피 척골 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진동으로 인한 레이노증후군으로 판정하기에는 미흡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갑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5구단594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