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구단53148 · 일반행정 · 2015년 접수

사건번호
2015구단53148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5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270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병형 의증(0/1),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부터 2013. 9. 25. 실시한 ○○산재병원의 진단 결과 진폐병 형 제1형(1/0)으로 밝혀졌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2014. 11. 25. ~ 2014. 11. 26.)

- 의증(0/1)

- 진폐증이 의심됨, 폐암으로 인한 우하엽 절제술

○ 피고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 법원 감정의

-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정상범위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진폐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