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711,2심-대법원,2016두324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5. 5. 1.'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3. 7.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경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에 있는 ○○마트에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1일 12시간씩) 야간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 11. 06:57경 마트 안에서 물건을 가지러 걸어가던 중 냉장고 옆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4. 7. 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는 2015. 2. 11. '망인이 장시간의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72세의 고령에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5. 4. 22.자 심의결과에 따라 2015. 4.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집에서 위 마트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전거로 통근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아픈 적이 없었으며,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매월 2차례의 휴일 외에는 매일 장시간의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다. 망인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병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망인의 근무시간 등
○ 근무기간 , 2013. 10. 1.~2014. 6. 11.(8개월 10일)
○ 1주간 근무일수 : 1주 5일 근무
○ 1일 근무시간 . 21.00~익일 09:00(12시간)
- 21:00~23:00 사업주와 함께 근무
- 23:00~07:00 혼자 근무
- 07:30~08:00경 사업주 출근 후 퇴근
㈏ 망인의 기존 질환
2008. 11. ~ 2012. 12.경 '본태성고혈압'으로 간헐적 진료(건강보험수진내역)
㈐ 의학적 소견 등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증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과로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발병가능하나,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존재함
②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씩 근무하여 1주간 근무시간 55시간, 발병 전 4주 간 주당 평균 5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5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상병이 발병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의 매출액은 평균 300,000원으로 1일 평균 매출액 3,500,000원의 1/10에 미만으로서, 망인의 업무량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72세의 고령에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은 2008. 11. ~ 2012. 12.경 '본태성고혈압'으로 간헐적 진료를 받아온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그 이후 '본태성고혈압'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혹은 그 무렵 망인이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4주간 및 12주간 모두 망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는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5구단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