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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10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86. 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진주지점 산하의 통영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08:40경 점장 숙소의 거실 소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5.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3. 1.부터 통영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목표 달성,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영업실적 관리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업무상 과로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12. 12. 3. 주식회사 ○○○○○○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진주지점 산하의 소매직영점인 ○○○직영점, 삼천포직영점에서 소매FM으로 근무하고, 2014. 1. 1. 점장으로 승진되어 ○○○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진주지점 산하의 휴대전화 등 소매직영점인 통영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통영직영점에서 서비스 세일즈 등을 하는 소매FM 직원 2명 및 판매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판매사 2명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점장으로서 매장의 운영을 총괄 하면서 매장 관리, 실적 관리, 인력 관리,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매주 1회 진주지점에서 열리는 주간회의에 참석하였다.
통영직영점의 판매목표량은 통상적으로 월 80~120건 정도였는데, 2014. 3.부터 2014. 5.까지는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판매목표량이 월 50건 정도로 감축되었다가 2014. 6.부터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판매목표량이 다시 월 80~120건 정도로 책정되었다.
망인은 평일에 10:00부터 20:3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11:00부터 20:00 까지 주간고정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정상 출퇴근시각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22:00경에는 매장 전산시스템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었다), 때로는 정상 퇴근시각보다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에 75일을 근무하고 9일을 휴무하였는데, 사망하기 전 7일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0.경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근무기간의 인사평가결과 등이 우수하여 정규직 전환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 등
망인은 2010. 7. 14.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4. 17. ○○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심전도 검사 결과상으로 좌심실 비대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하루에 약 3개피 이하의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통영직영점 매장 근처에 있는 점장 숙소에서 다른 점장 등 동료직원 3명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4. 6. 29.(일요일) 11:00경 출근하였다가 18:00경 점장 숙소로 퇴근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점장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망인은 다음날 08:40경 점장 숙소의 거실 소파에 누워서 사망한 채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었다.
3) 의학적 견해
가) 부검의(○○○○○○연구원 ○○○○○○연구소)
망인의 사인은 불명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내부 장기에서 사망의 원인과 연관될 만한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고, 외부 및 내부 검사상 외상이나 경부 압박 질식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며,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약독물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였음. 망인의 혈액에서 측정된 알코올농도는 0.055%이고, 사후 부패성 변화로 인하여 알코올이 검출될 수도 있음. 부검 소견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은 청장년에서 보이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해당할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음. 망인의 사망은 외인사의 가능성이 낮고, 망인의 사망을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불상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의 나이, 성별,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청장년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가 시행되었음에도 그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 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은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검토 후 판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다)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사망 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장년급사증후군은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음.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함. 사망의 양상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나타나고,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5~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수면 중, 특히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빈발 하나 낮잠을 잘 때도 흔히 나타나며, 외견상 대체로 건강하고 체격의 발달이나 영양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많이 발생 함. 청장년급사증후군은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과정이 극히 짧고, 그 유인으로는 취침 전의 과식, 수면 부족, 과음, 성교, 꿈에 의한 자극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원인은 불명 이나 악성 부정맥, 관상동맥의 선천성 기형 등 특이체질,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REM 수면기에 있어서의 자율신경계 이상, 부교감신경계 긴장, 급성심부전 등의 여러 가설이 제창되고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도 극히 드물게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로 악성 부정맥이 발생되어 급사할 수 있다는 설이 있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음.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을 모르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도 알 수 없음. 순환기내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급사의 원인인 부정맥, 심근경색증, 비후성 심근염, 심정지 등의 질환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내과)
돌연사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심근경색, 심근증 등이 있으면서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장의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없이 급사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 그 원인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
부정맥은 정상적인 맥보다 느리거나 빠른 맥 또는 불규칙한 맥이 열, 스트레스 등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반응이 아니면서 갑자기 나타나 두근거림, 흉통, 어지러움, 실신, 사망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망인에 대한 2010년의 심전도 검사 결과상으로 돌연사를 일으키는 유전성 부정맥 질환의 하나인 short QT증후군을 추측하여 볼 수 있음. 이 증후군은 심장마비에서 회복된 과거력, 실신,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에 의심하여 볼 수 있음. 부정맥이 발생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질과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장의 전기적 흐름을 통제하는 이온통로의 선천적인 이상은 부정맥의 기질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갑상선 질환 등은 부정맥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망인에게서 위와 같은 부정맥의 기질과 유발인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의심할 수 있다고 보임. 망인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와 급사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4, 11, 을 제2, 4, 5, 6, 7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에 9일을 휴무하여 한달에 평균적으로 약 3일만을 휴무하고 평소에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망인이 2014, 1. 1. 점장으로 승진되어 2014. 6, 30. 사망할 때까지 소매직영점인 ○○○직영점과 통영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 하면서 소매직영점 점장으로서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점장으로서의 업무가 장시간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여야 하거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야기하는 등으로 그 업무강도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 망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인사평가점수 등을 받기 위하여 매장 영업실적 등을 관리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부검을 통하여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망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학설이 아직 까지 없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유전성 부정맥 질환의 하나인 short QT증후군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내과)의 견해는 망인에게 그와 같은 질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여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 한 점(이 견해 자체에 의하더라도 short QT증후군은 심장마비에서 회복된 과거력, 실신,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에 의심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망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