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두46140 · 일반행정 · 2014년 접수

사건번호
2014두46140
법원
-
사건종류
일반행정
선고일
2014년 접수 선고일이 공개되지 않아 사건번호의 접수연도로 적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3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69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