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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5409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2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6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제7면 제2, 3행의 “이 법원의”부터 “신체감정촉탁결과”까지를 “제1심 및 당심의 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치고, 제8면 제17행의 “하였던 점” 뒤에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및 요추 제4-5번, 제5요추-제1천추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영향을 미쳤다면 전체로서 동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추 제6-7번 및 요추 제4-5번, 제5요추-제1천추간과 그와 인접한 경추 및 요추의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