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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보험급여 결정 등의 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74893

요양·보험급여 결정 등의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7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및 2014. 10. 2. 각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서 ○○방앗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떡류의 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고, 소외1은 2011. 8.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떡제조 업무를 해왔다.
나. 소외1은 2014. 4. 29. 07:00경 위 사업장에서 쌀가루를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하던 중 몸 오른쪽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원고의 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1은 2014. 6.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한 다음 2014. 10. 2. 요양기간을2014. 12. 30.까지로 연장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4. 9. 19. 및 2014. 10. 2. 각 처분을 ‘이 사건 요양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4. 29.부터 2014. 10. 31.까지 소외1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으로 29,003,29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30. 및 2014. 11. 10.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4,501,6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업무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발병 전에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발병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 사건 요양 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 소외1은 2011. 8.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29.까지 2년 8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떡제조 업무를 해왔다.
○소외1의 근무형태는 주 7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5:00부터 11:00까지 및 17:00 부터 17:50까지이며, 별도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없고 11:00경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떡 주문량이 많은 경우 04:00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소외1은 발병일인 2014. 4. 29. 및 발병 3일전인 2014. 4. 26. 04: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 소외1은 통상 2주에 하루 휴무하였는데, 발병일인 2014. 4. 29.로부터 2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휴무한 이후 약 14일 동안 휴무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 소외1은 통상 04:00~05:00경 출근하여 쌀빻기, 떡쪄내기, 포장 및 청소를 하고, 17:00경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 작업할 쌀을 씻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등 다음날 작업 준비를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은 하루 평균 70~80㎏ 분량의 떡을 제조하고, 소외1과 소외2가 떡제조 업무를 분담해왔다.
2) 평소 건강상태
○ 소외1은 1976년생 남성으로 발병 당시 만 38세였다.
○ 소외1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 소외1은 2~3일에 1회 소주 2~3병 정도를 마시고, 흡연은 전혀 하지 않는다.
3) 발병과 치료경과
○ 소외1은 2014. 4. 29. 04:00경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쌀을 빻아 반죽하고 시루에 올리고 떡을 쪄내는 일을 하였고, 07:00경 쌀가루를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하던 중 몸 오른쪽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났다.
○ 소외1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다음 2014. 4. 29.부터 2014. 5.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6. 14.부터 2015. 1. 31.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
○ 소외1은 현재 왼쪽 눈의 초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고, 우반신에 마비 등 장애가 남아 있다.
4)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의 업무시간은 일 7시간 정도로 보이나, 새벽시간인 05: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04:00에도 종종 출근했으며, 11:00경 퇴근 이후에도 다음날 오전까지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다가 17:00경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 작업을 준비하여야 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2014. 4. 29. 0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떡제조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③ 소외1의 휴무일은 격주 1일에 불과하고, 소외1은 발병일까지 약 14일간 휴무일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평균 쌀 구매량은 월 40포 정도인데, 2013. 12월은 108포, 2014. 1월은 160포로 급격히 증가하여 소외1의 만성적인 과로가 2013. 12월경부터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소외1의 2014. 1. 11.경 혈압이 90~140㎜Hg로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쌀을 빻은 후 쑥과 물 등 재료와 혼합하면 시루 한판의 무게가 15㎏ 정도 나가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보이는 데, 그 과정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발병일 당일은 약 2년 8개월간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를 분담해왔던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기로 한 날이었고, 대체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발병 당시 소외1에 나이가 38세이고,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고혈압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평소 산책과 등산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기존의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무렵 별다른 신체적 이상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떡제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고, 소외1의 당시 나이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결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한 작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갈 만한 작업으로 보이므로, 결국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처분 및 징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