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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2211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643,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3. 21.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 22. 15: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취침한 후 23:50경 일어나 출근하였는데, 다음날 01:40경 ○○○ 주민센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동료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 원고1, 아들인 원고 원고2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약 18년간 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어긋나게 새벽과 낮에 근무를 하여 왔고,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망인의 근무형태는 매우 위험하여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 담배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가정도 화목하여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망인의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유발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9. 1. 22.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55세였고, 신장은 167cm, 체중은 59kg이며 하루 담배 약 1/2갑의 흡연을 하였고, 1주 2회 막걸리 1컵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2011. 12. 13.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9/70mmHg(정상A 100 미만/80 미만), 식전 혈당 101g/dl(정상A 100 미만), 총 콜레스테롤 189g/dl(정상A 200 미만)로서 정상 B 판정을 받고 당뇨질환 관리,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 이상지질혈증 관리, 저지방식이를 권고받았으며, 2012. 11. 30.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8/76mmHg, 식전 혈당 80g/dl, 총 콜레스테롤 215g/dl로서 정상B 판정을 받고 저지방식이 및 운동, 정기적 검사, 저염식이 및 정기적 혈압측정을 권고받았으며, 2013. 8. 29. 건강검진 결과 혈압 125/72mmHg, 식전 혈당 77g/dl, 총 콜레스테롤 201g/dl로서 정상B 판정을 받고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받았다. 망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천식, 급성 인후두염, 위장염 및 결장염, 무릎관절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위염, 위궤양, 만성 간염, 세균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2) 망인의 근무형태
망인은 1998. 3. 21. ○○○○에 입사하여 광주시 ○○○○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3:00경부터 07:00경까지는 청소차 운전기사 1명, 망인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2명과 1조를 이루어 관할구역인 광주시 이하생략의 개인주택, 아파트, 식당 약 700세대에서 배출된 약 3~4톤 분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였고, 08:0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12:30경 다시 출근하여 월, 수, 금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는 관할 산업도로의 쓰레기를 집게로 수거하고, 화, 목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는 민원신고지역 또는 골목길의 쓰레기를 집게로 수거하였으며, 전자지문으로 퇴근시간을 체크한 후 퇴근하였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3:00부터 07:00까지, 13:0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03:00부터 07: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재해 발생 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재해발생일은 수요일임)

일자별(요일)4. 16.(수)4. 17.(목)4. 18.(금)4. 19.(토)4. 20.(일)4. 21.(월)4. 22.(화)

업무시간12121240(휴무일)1212

휴게시간666066

야간근무333333

실근무시간666466

○ 사망일 전 12주간의 근무내역

근무기간실근무시간 합계휴일수주당 평균 업무시간

사망일 전 4주간 (2014. 3. 26=2014. 4. 22.)136434

사망일 전 12주간(2014. 1. 29=2014. 4. 22.)3961333

망인은 2014. 4. 22. 00:30경 출근한 후 15: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광주 이하샏략에서 쓰레기를 치웠는데 쓰레기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일을 마치고 동료에게 몸 뒤쪽의 먼지를 털어달라고 하였다. 먼지를 많이 뒤집어써서 목이 칼칼하다'라고 말하면서 물을 많이 마셨다.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19:00경 잠자리에 들었다가 23:50경 일어나 출근하여 00:40경 출근지문을 날인하였는데, 다음날 01:40경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되었다.
2010년경까지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2은 '망인과 같은 환경미화원은 야간에 위험한 산업도로 등에서 근무하고, 청소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차에서 떨어지거나 골목길에서 과속운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근무 중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외3, 소외4 등 동료들은 퇴직한 후에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소외2도 25년 전 제초작업을 하다가 15톤 덤프트럭이 덮쳐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도 3~4번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도 보행이 불편하다. 쓰레기를 치울 때 날카로운 물건에 베여 부상당할 위험이 있고, 쓰레기에 묻은 오물로 인하여 눈병, 피부병이 걸리고 가족에게 옮기기도 한다. 청소민원인들이 늦게 도착하거나 깨끗이 청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에게 화를 내면 속이 많이 상한다. 악천후로 인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명절, 행사 기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일이 늦게 끝나는데,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수당을 받는다. 선거, 체육행사, 집회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환경미화원들이 책상, 의자, 천막 등을 운반하는 등 행사준비를 하고 쓰레기 수거까지 하게 된다. 환경미화원들은 산업도로, 골목길, 차도, 가로변 등을 청소하면서 흙먼지나 매연을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 봄에는 황사의 영향이 있고,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먼지가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망인의 심장은 정상인의 심장(300~350g)보다 무거운 385g이고, 관상동맥 중 우측 관상동맥과 좌전하행지에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인하여 그 내강이 30~50%정도 막혀 있으며, 심근 섬유화와 심근세포 비후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해부학적 이상은 급격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이나 손상이 보이지 않으며,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야간작업을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 업무시간이 많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돌발적이고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장급사이고, 망인에게는 관상동맥 동맥경화증도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된다.
○ 망인의 심장 석회화와 비후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 동맥경화증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50% 정도의 경우 관련 위험질환이 없다. 심근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 협심증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호흡기 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망인의 성인병 요소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주요 위험요소는 흡연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고, 비만, 운동부족, 고령, 가족력 등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위험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
○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인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전조증상 없이 바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경도의 관상동맥 협착에서 동맥경화반의 갑작스런 파열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
○ 식습관, 음주, 흡연은 동맥경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위험인자와 업무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동반되어 동맥경화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만으로 동맥경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4,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동맥경화 등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하고, 그밖에 망인의 사망 전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환경미화원으로서 망인의 업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업도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03:00부터 06:00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지는 아니하였고 오랫동안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무형태로 인하여 망인의 생체리듬이 교란되거나 수면장애를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담당구역과 작업내용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망인은 오랜 시간 같은 근무 조건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담당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청소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오물이 묻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속 또는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할 수 있었고, 민원인들로부터 청소에 관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스트레스만으로 동맥경화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망인의 동맥경화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오랜 기간 동맥경화증 발병인자인 음주,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