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8. 9.경까지 ○○광업(주)에서 일하는등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14급 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 청력검사 결과는 농(deaf) 또는 역치 90dB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었으므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가사 우측 귀 난청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 손실치는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 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께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진단서(2013. 3. 13. ○○이비인후과)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45dB 소견임.
○ 소견서(2013. 5. 31. ○○대학교병원)
? 2013. 5. 16.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90dB, 좌측 68dB.
? 2013. 5. 22.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측 반응없음, 좌측 61dB.
? 환자 분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임. 환자분의 소음폭로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은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나, 우측은 좌측과 차이가 심하고 혼합성 난청 소견 보여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 본부 자문의 소견
? 우측의 경우 소음 이외의 원인, 즉 혈액순환장애,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 등에 의한 청각신경마비증상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 대학교 ○○○○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
?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함께 손실됨. 초기에는 고음역 주파수, 특히 4,000Hz에서 난청이 발생하고, 소음노출과 청력손실이 진행하면 나중에는 저주파 영역의 청력손실도 발생함.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가 어음영역의 손실이 진행하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남. 대부분 소음 사업장에서는 소음이 양쪽 귀에 비슷하게 작용하므로 소음성 난청도 양쪽 귀에 동시에 진행하여 양족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됨.
? 좌측 귀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 그러나 우측 귀는 전주파수에 걸쳐 농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소음성 난청의 특성인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우측 귀는 노인성 난청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소음노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소음 이외의 원인이 우측 귀 난청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학교 ○○병원장(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 우측 농, 좌측 44, 45, 43dB로서 평균 44dB임.
? 우측은 기도와 골도 청력이 측정되지 않고, 좌측은 고음역으로 갈수록 난청이 심해짐.
?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총기소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양측에서 청력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양측의 차이가 10dB 이내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정의와 특징에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청력검사만으로 난청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음. 다만 본건의 경우 소음작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본 청력검사만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음.
? 양측의 청력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좌측은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지만, 우측의 경우 소음보다는 그 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인정근거] 갑 1-2, 3, 을 1 내지 3,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 단
원고의 두 귀 모두에 난청이 있는 사실 및 좌측 귀에 관하여는 업무상 소음에 의한 난청을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두 귀 청력 차이가 100 이내임에 반하여, 원고의 두 귀 청력 차이는 40dB 이상에 이르는 점, ② 원고의 우측 귀는 전주파수에 걸쳐 농의 소견을 보이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주파 영역에서의 더 큰 청력손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서 나이 또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이상 등, 소음 이외의 난청 원인을 배제할 만들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입사 전 또는 주기적 청력검사 결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력 변화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중 일정 부분은 소음의 탓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8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