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526,2심-대법원,2017두504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슬관절 개방성 탈구 골절, 우 원위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좌 족부 제1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족부 제2, 3 중족골경부골절, 좌족부 제4, 5 중족골 지골 관절 탈구 골절, 다발성 열상(좌수부, 좌 하퇴부), 우측 대퇴골 과간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부위골수염, 우측 슬개골, 원위대퇴부 골절 및 결손,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13. 5. 31.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보아 제8급 제7호,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로서 조정 제7급, ③ 좌측 다리가 7센티미터, 우측 다리가 5센티미터 단축되어, 양측 차이가 2센티미터이므로 각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조정 제7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하지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서 결손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양측 다리의 심한 통증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과 같다.
- 고관절은 양측이 정상이다.
- 좌측 무릎은 인대 재건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불안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50도), 우측 무릎은 인공관절 삽입물이 존재하며 수동적 운동범 위는 100도까지 가능하나 능동적 운동은 불가능하다.
- 좌측 발목은 정상이고, 우측 발목은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10도)이다.
- 단축장해는 좌측 대퇴골 2센티미터, 우측 경골 5센티미터이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다리 기능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결손장해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3에 의하면 다리 부위의 장해계열은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 기능장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능장해를 결손장해에 준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확히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무릎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다. 3)에 따라 준용하면 제7급에 해당하며, ③ 좌측다리 단축장해는 2센티미터 단축되어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고, ④ 우측다리 단축장해는 5센티미터 단축되어 제8급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위 제7급의 장해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다리가 제7급 제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 가관절이 남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견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감정의는 양측다리에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될 뿐이어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다리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여 그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7896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