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4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및 ○○연탄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부터 4. 30.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4.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 제1형(p/p, 1/1, 6 lung zones)으로 진단받았고,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CT) 촬영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감정의 1(○○대학교병원)
-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진폐의증(0/1)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80% 이상이므로 심폐기능에 비추어 법령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흉부 CT에서 우상엽의 작은 결절, 우하엽의 석회화 결절등은 육아종성 결절 또는 폐감염 후 결절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외에 양측 폐에 1-2mm 정도의 작은 결절들이 보이며 이는 진폐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흉부 Ⅹ선 검사에서는 이러한 결절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흉부 Ⅹ선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되기에는 결절들의 크기가 너무 작은 상태임이다.
- 진폐 병형 분류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은 환자가 진폐증이냐 아니냐의 진단목적이 아니라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진폐증의 진단에는 흉부 X선보다 CT가 더 정확하다. 흉부 Ⅹ선 사진의 판독은 사진의 질, 판독시간, 판독자간의 차이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진폐병형의 판정은 ILO 기준에 따라 일반 흉부 Ⅹ선 사진을 바탕으로 하고, 흉부 CT는 진폐증의 유무를 판단 또는 진단하는데 Ⅹ선보다 우수하나, CT를 고려한 진폐병형은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2 (○○○대학교 ○○병원)
-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거한 진폐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의증(p/p, 0/1, 6 lung zones)에 해당한다.
- 흉부 CT는 공간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 Ⅹ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나,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증 및 병형 판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 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흉부 Ⅹ선에 의함이 적절하다
-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 심폐기능장해 : F0 (FVC 93%, FEVI 87%)으로 진폐장해등급은 해당사항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흉부 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므로, 진폐 방형의 판정에 있어 흉부 CT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수의 법원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흉부 Ⅹ선 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5542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