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3.경 피고에게 2013. 7. 30. 14:30경 신축 중인 건물 공사장 11부의 타설된 콘크리트 벽제에 부착된 형틀을 해체하기 위해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들 가지고 작업하던 중 노루발못뽑이에 힘을 가하다가 노루발못뽑이가 튕겨 나와 그 충격으로 오른쪽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꼈고, 위 사고로 우측 견 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이두박근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4. 수상 전 이미 어깨 치료 수진 내역 있으며, MRI 상 보이는 소견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2013. 7. 30.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기존 상병이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틀 목공으로 20여 년 일하여 왔다. 2013. 7. 30. 14:30경 신축 중인 건물 공사장 내부의 타설된 콘크리트 벽체에 부착된 형를올 해체하기 위해 노루발못뽑이를 가지고 작업하던 중 노루발못뽑이에 힘을 가하다가 노루발못뽑이가 튕겨 나와 그 충격 으로 오른쪽 어깨가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형틀 해체작업을 빨리 해야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며 통증을 참고 계속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 없어 2013. 8. 6.경 치료를 받았고, 2013. 8. 2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명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병원)
○ 2013. 10. 2.자 소견서
- 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및 이두박근 파열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3. 8. 26.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건절단술) 시행함.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손상 및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회전근개 파열 서명한 소견 보여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
○ 수상 전 이미 어깨 치료 수진 내역 있으며, 상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불승인함.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정형의과)
○ 2013. 8. 13. 촬영된 우측 견관절 상 우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파열의 크기가 크고 골 멍이나 출혈 등 급성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근육 위축이 관찰됨. 갑자기 팔이 빠지는 듯 한 느낌이 드는 정도의 손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없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구성 파열의 소견임.
○ 유착성 피막염은 어깨 관절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회전근개 파열도 유착성 피막염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는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근육 위축이 있어 어깨 관절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원고의 상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관찰되고 상환 이두건 장두 부분 파열이 관찰됨. MRI 소견으로 볼 때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볼 수 있음.
○ 과거 진료 내역으로 볼 때 수상 전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퇴행성 진구성 파열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갑 1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인 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는 견불거, 견비통 및 상지부 염과 등으로,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는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3. 8. 6.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20일 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팔이 빠지는 듯 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들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4구단5027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