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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20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29. 야드트렉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컨테이너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술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29.부터 2008. 8. 25.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6. 10.경 야드트렉터를 운전하여 컨테이너 크레인 3호기 레일 옆 요철 부분을 지나다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면서 2013.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업무의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부두 내 길은 매우 험하였고 심한 요철, 파임(웅덩이) 등이 있어서 서행하여 야드트렉터를 운전하더라도 적재한 50톤 가량의 컨테이너에 의하여 요동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또한 일반 차량과 달리 야드트렉터에는 스프링 등 쿠션이 없어 도로 중 요철이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야드트렉터 운전기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2013. 10. 8. 제3 요추 후궁부분 절제술, 제3-4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추후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 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2) 피고 자문의
2008. 5. 2. 요추부 CT와 2013. 10. 7. 요추부 CT, MRI를 비교할 때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과 석회화(골화)된 추간판 돌출, 주변부 퇴행성 변화에 큰 차이가 없고 자연적인 경과 정도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과, 작업환경, 업무 종사시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로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2013. 10. 7. 요추부 MRI에서 제3-4 요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석회화 소견이 진행되어 있고, 2008 년 CT와 비교할 때 중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다소간 인정되나, 과거 동일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개인적 요인의 퇴행성 변화가 상병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우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이다.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 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
원고는 수상 당시 57세로 이미 척추의 퇴행성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2013. 6.경 병적 증상과 2008. 4.경 병적 증상을 비교하여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차이가 없으며, 자연적 경과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전신진동(차량의 기계적 에너지의 진동이 의자와 지지대를 통하여 신체 전반으로 전달되는 현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는 추간판 탈출증 발생의 간접적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 원고의 실체 운전시간이 적고 요철 구간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8.경 사고와 2013.경 사고의 외력이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고, 퇴행성 변화, 사고의 외력 및 직업적 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면 퇴행성 변화가 90%, 사고의 외력 및 직업적 환경이 10%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오랜 기간 야드트롁터를 운전한 사실, 원고가 야드트롁터를 운전할 당시 부두 때 도로의 요철, 파임(웅덩이)등과 같은 진동 요인이 있었고, 차량 쇼바로 인한 전신진동도 있었던 사실,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원고의 업무부담 정도가 1/2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야드트랙터의 운전 과정, 평균 운전 시간과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야드트랙터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요추에 부담이 가는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연령증가보다 업무로 인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부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내역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증을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당시 발견되는 추간판 탈출증과의 인과관계부터 뚜렷하게 인정하기 어렵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하여 사고를 비롯한 업무 기여도가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여율 10%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것만으로는 의학작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