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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7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06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41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