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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51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의 "○○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정형외과의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2009. 4.경부터는 ○○정형외과의원에서"로 고친다.
○ 8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 (2014. 8. 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의 경우 류머티스 질환 및 부신기능 저하증으로 보아 스테로이드 등의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로 이로 인한 근육의 기능저하에 의해서도 폐기능의 제한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 폐렴이 생기면 기능장애는 더 악화되는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키 168cm, 몸무게 48kg의 근육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폐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제한성 폐기능 저하는 나타날 수 있다.
(마)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2007년도 폐결핵 치료 후 2011. 2. 8. 촬영한 단순 흉부 사진에 의하면 우상엽 폐에 공기주머니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폐결핵으로 인한 영구적인 폐 손상이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국소적이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정도의 폐 손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무기폐,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를 살펴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망인은 폐결핵이 폐에 전반적으로 퍼진 것이 아니어서 우상엽에 국한된 폐결핵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의 우중엽에 무기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 흉부 사진에 의하면 기관지확장증은 사망할 때까지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2010. 7. 16. 촬영한 망인의 흉부CT에서는 단순 흉부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작은 크기의 폐기종을 관찰할 수 있어 양쪽 폐에 폐기종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능 검사상 기류제한은 없어 여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폐기종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고 망인의 경우 하루 1갑씩 20년의 흡연력이 있어 비록 15년전에 끊었다고 하더라도 폐는 재생능력이 없어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종은 금연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망인은 폐결핵을 앓았으나 우상엽에 국한되어 있었고 폐 전반으로 퍼지는 속립성 폐결핵이 아니므로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기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의 병력을 보면 뇌경색으로 인하여 연하 장애가 있었으며 음식물 등이 기도를 통해 위 공기주머니까지 들어가 흡인성 폐렴 및 폐농양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 흉부 사진에서 진폐증은 미미하여 진폐증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10면 5행의 "하였으나" 다음에 "○○○○병원에서 2010. 9.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시한 항상균 도말검사 결과 음성이었으며(을 제7호증)"를 추가한다.
○ 10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폐결핵으로 인한 우측 폐 손상,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등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폐결핵의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의 부위와 정도, 망인에 대한 각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흡연 경력(을 제11호증)과 다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기종 등은 진단되지 아니하거나 망인의 진폐증이나 폐결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망인이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내에 상존하는 항생제 내성 폐렴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당초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내지 폐결핵과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요양승인에 따른 입원치료 중 폐렴에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