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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5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43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6. 14:00경 작업 도중 2도 화상을 입었으나 4일 정도만 휴무하였을 뿐 충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는 등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
나. 의학지식
○ 길랑바레 증후군의 증상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은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절연물질이 벗겨져 발생하는 급성 마비성 질환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칭성 상행성 운동마비와 심부건반사의 저하 및 소실을 특징적으로 하며 주된 증상은 운동신경계 증상이지만 경미한 감각이상을 동반한다. 이 질병의 환자의 50%에서 양측 얼굴마비 증상이 관찰되고, 1-3주에 걸쳐 운동마비가 진행되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일 만에 정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6개월이 경과하면 약 85%의 환자는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나 약 3% 정도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 원인
현재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 감염, 특히 사이토메갈로(cytomegalo) 바이러스 감염 후에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외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감피로박터(campylobacter) 등의 다른 감염과도 연관되어 발생한다. 그 밖에 생균 및 사균 면역주사, 항독소, 외상, 수술, 악성질환 및 면역결핍 등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말초신경 수초에 관련된 항체 및 세포-중재성 반응 등이 병의 원인에 관계된다. 어떤 환자들에서는 수초당단백 또는 강글리오사이드(ganglioside)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며 또 다른 환자들에서는 수초기초단백에 대한 T 세포 중재성 공격이 관찰된다.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다.
○ 과로로 인한 감기증세 또는 근육통이 질병 발병에 미치는 정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져 면역계통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길랑바레 증후군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관계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의 70%가 감기나 가벼운 열성 질환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비특이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난지 평균 10일 전후에 갑자기 발병한다.
○ 감기의 발병원인 및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미치는 영향
급성 인두염이나 급성 축농증의 원인은 대부분 세균감염으로 일어나며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능력이 저하되어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근육통과 길랑바레 증후군의 관계
반복되는 근육의 사용 및 이로 인한 근육의 통증이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도 힘들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2) 원고의 근무 형태
○ 원고는 20년 이상 용접 및 철재 절단작업을 해왔는데, 2010. 2. 3.부터는 ○○산업에 입사하여 철재용접 절단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의 통상 근로시간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19:30까지 연장근무하였다. 원고가 ○○산업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연장근무 시간은 1일 약 1시간 30분이고, 휴일에는 통상 오후 2:00~3:00까지 근무한다).

구분2월3월4월5월6월7월

총 근무 일수17일25일23일27일23일6일

연장근무 일수1일2일3일6일4일

휴일근무 일수2일4일5일8일4일2일

반일근무 일수2일1일1일

○ 한편, 원고는 2010. 6. 16. 14:00경 철재용접 절단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산소토치에 귀, 얼굴, 목 부위가 닿아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위 화상으로 2010. 6. 17.부터 6. 20.까지(토요일, 일요일 포함) 4일간 휴식한 후 2010. 6. 21.부터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21(월)22(화)23(수)24(목)25(금)26(토)27(일)28(월)29(화)30(수)7.1.(목)2(금)3(토)4(일)5(월)6(화)

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연장근무정상근무휴일근무휴식정상근무휴식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휴일근무유일근무정상근무상병발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3)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의 키는 175m, 체중은 72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010. 6. 16., 6. 17. 얼굴 우측의 화상(2도 화상으로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음)으로, 2010. 6. 27. 인후통(throat discomfort), 기침(cough), 비루(rhinorrea) 등 감기증세로, 2010. 7. 2. 두통(headache), 근육통(myalgia), 발열(fever), 기침(cough), 편도부음(tonsil swelling),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앞서 본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 원인 등과 원고의 근무형태,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10년 3월경부터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매월 25일 가량 근무하였고, 2010. 6. 16. 얼굴과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후 화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6. 21.부터 4일간 연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고, 2010. 6. 27.부터 인후통 등 감기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2010. 6. 28. 정상 근무하였으며, 2010. 6. 29. 1일 휴식한 후에는 2010. 6. 3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7. 6.까지 7일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고, 그 근무 기간 중인 2010. 7. 2.에도 근육통, 편도부음, 대장염 등을 앓고 있었는바, 원고는 화상이 완치되지 않고, 감기와 대장염 등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쉬지 않고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계속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등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에 결리게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것이니,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