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79,1심-대법원,2014두1501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의 일부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4.경부터 일반버스 메인벅공정(차체 부분품 조립, 부착)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주된 업무 내용은 용접 및 연마(그라인드; grind) 작업으로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1일 10시간(연장근무 포함)을 근무하면서 차량 4대를 작업하였고, 용접 및 그라인드 작업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1일 160분 이상으로, 그 중 상당 부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부자유스러운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1996. 5. 2.부터 용접공으로 ○○○○○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02.경부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간헐적으로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많이 있고, 특히 2004. 7. 1.부터는 무릎관절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있으며, 족구나 축구 등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위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몇 차례 있으나, 운동 중 부상으로 연골이 파열되었다는 진료기록은 찾을 수 없고, 운동 등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자료도 없으며, 무릎 부위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 내용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의 정도나 무릎 부위 상태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무릎 부담 작업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릎에 부담이가는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옴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 내지 퇴행성 변화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누26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