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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599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5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59. 4.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상 혼인관계였다. 망인은 2006. 9. 1.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하생략아파트(약 410세대로 약 1,2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원으로서 교대근무자 1명과 24시간씩 2교대로 전기, 설비, 조경 등 시설 관리 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등은 2012. 9. 18.부터 2012. 9.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2012. 9. 19. 07:00경 출근하여 09:0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제초작업을 하였고, 2012. 9. 21. 07:00경 출근하여 같은 시간 동안 제초작업을 하였다. 당시 망인은 주로 예초기를 메고 제초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2012. 9. 18. 및 2012. 9. 20.에는 망인과 교대근무를 하던 소외2이 제초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2. 9. 21.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소외2이 2012. 9. 22. 07:00경 망인을 발견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2. 9. 29. 선행사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중간사인 고도의 뇌부종, 직접사인 뇌기능 상실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2013. 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년 4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2과 24시간씩 2교대로 근무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시로 망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근무 중에 쉴 수 없었던 점, 망인은 휴무일에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기면 근무한 점, 소외2은 2012. 9. 표부터 2012. 9. 21.까지 9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망인은 위 기간 동안 24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특히 망인은 습한 날씨였던 2012. 9. 19. 및 2012. 9. 21. 5시간 이상 긴 소매 및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12kg 정도의 예초기를 메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제초 작업을 하였고 제초 작업을 마친 후 쉬지도 못하고 야간 근무를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망인 등의 업무 대부분을 간섭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이와 같이 야간 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졌는데 다른 동료근무자가 없어서 다음날 교대근무자가 망인을 발견할때까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점, 용변 행위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뇌동 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1회, 회당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2009. 11. 19. 및 2010. 11. 30. 검진결과 혈압이 130/80mmHg, 2011. 11. 23. 검진결과 혈압이 143/90mmHg, 2012. 1. 26. 검진결과 혈압이 123/76mmHg였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대개 07: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7: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07:00경 출근하여 0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1시간 정도 이 사건 아파트를 순찰한 후 오전 및 오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망인은 18:00경 전기실, 기계실, 급수실 등의 시설을 점검한 후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서 대기하면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휴게실 주변에는 전기실, 기계실, 급수실 등이 있다. 망인은 보통 밤 12시경부터 05:00경까지 수면을 취하고(다만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05:00경 일어나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민원처리 대장 등을 작성한 다음 교대근무자인 소외2이 출근하면 07:00경 퇴근하였다.
나) 망인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는데, 2012. 7. 30.부터 2012. 8. 3.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2. 7. 11.부터 2012. 7. 13.까지 및 2012. 8. 20.부터 2012. 8. 22.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이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민원제기 등에 관하여 처리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민원접수일

민원내용

민원처리일

처리내용

2012. 9. 1.

차량훼손

2012. 9. 1.

시시티브이(CCTV) 확인

차량접촉 자진 신고

피해세대 연락조치

차단기 단락

점검하여 복구

거실등 노후 고장

거실등 세트 교체

2012. 9. 3.

보일러 점검

2012. 9. 3.

점검 후 업체에 수리 요청

2012. 9. 5.

승강기 오작동

2012. 9. 5.

업체에 신고

베란다 창틀 누수

누수부분 실리콘 처리

아파트 습기, 곰팡이

해당 세대 방문 설명

불법주차 스티커 제거 요청

제거 조치

2012. 9. 7.

현관 앞 쓰레기

2012. 9. 7.

확인 조치

초인종 누름

확인 조치

현관 중간문 잠김

점검 후 119 신고

2012. 9. 9.

승강기 2층 버튼 동작 안됨

2012. 9. 9.

확인 결과 정상 작동

승강기 상승 기능 작동 안됨

업체 신고하여 복구

2012. 9. 13.

승강기 버튼 오작동

2012. 9. 13.

업체 신고

방에 습기 있음

확인 후 조치 설명

거실등 고장

2012. 9. 14.

거실등 1개 단선 조치

우편물이 없어짐

2012. 9. 13.

시시티브이 확인

세대 연락안됨 확인 요청, 기타 민원(02:10경)

확인해 보니 연락됨, 민원에 대해 설명

2012. 9. 17.

8층 소화전 누수

2012. 9. 17.

벨브 누수 점검

승강기 문 오작동

업체 점검 요청

층간소음

소음 안내 방송

옥상 작업 도구

조치
3) 제초작업 당시 상황 등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는 제초작업이 연 2회(5월경 또는 6월경 1회, 9월경 1회) 이루어진다. 망인이 제초작업을 한 2012. 9. 21. 당시 날씨는 최저기온이 17.8도, 최고 기온이 23.8도에 구름이 조금 있었고, 2012. 9. 19.도 이와 유사한 날씨였다.
4)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1 소견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갑자기 나타나고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사고 전날 과로가 있었다고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 피고 자문의 2 소견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며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2012년 혈압은 123/76mmHg로 정상 혈압에 해당하나 2009년 및 2010 년 혈압은 각각 130/80mmHg로 고혈압 전 단계, 2011년 혈압은 143/90mmHg로 고혈압에 해당한다.
의무기록으로 사망진단서만 제출되어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동맥류 파열이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도 뇌동맥류 파열로 추정된다. 뇌동맥류는 파열되어 뇌출혈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려운 뇌혈관질환이며 파열되면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은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뇌동맥류는 특히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용변행위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 뇌동맥류는 파열하여 뇌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뇌출혈 당일 기상 상황, 근무 복장, 작업량 등의 작업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적응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 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혈압 상승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교대근무자 1명과 2교대로 24시간 동안 격일제로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무시간인 24시간 동안 계속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기하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처리하는 업무인 점, 망인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근무한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비록 휴게실 주변에 전기실 등이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도 휴게실에서 쉴 수도 있었던 점, 망인은 2006. 9. 표부터 6년 이상 격일제 근무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격일제 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이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9일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민원 제기 등에 관하여 처리한 업무는 23건이어서 하루 평균 2~3회 정도 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은 시설 관리 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는 관련 업체에 요청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2년 7월경부터 2012년 9월경 사이에 2012. 7. 11.부터 2012. 7. 13.까지 및 2012. 8. 20.부터 2012. 8. 22.까지를 제외하고는 24시 간 근무 후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는 제초작업이 매년 2회 시행되었고 망인이 이러한 제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제초작업에 대하여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제초작업을 한 2012. 9. 21. 당시 날씨는 최저기온이 17.8도, 최고기온이 23.8도에 구름이 조금 있었고 2012. 9. 19.도 이와 유사한 날씨여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울 정도로 덥거나 습한 날씨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2012. 9. 19. 제초작업 후 2012. 9. 20.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한 점, 망인은 2012. 9. 21. 17:15경 제초작업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2. 9. 19. 및 2012. 9. 21. 제초작업을 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망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그 업무를 간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관리 업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성격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망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망인의 업무에 대하여 간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용변 행위,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1)항 내지 4)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뇌동맥류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