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483,2심-대법원,2014두41954,3심
【주문】1.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연대반환요청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7.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12. 8. 8. 위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별지1 표 기재 근로자 3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2. 9. 17. 피고에게 2012. 9.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면서 제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2. 9. 27.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2. 6. 내지 2012. 8.분 체당금 합계 183,333,18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분 임금을 선지급 받고 2012. 9.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2. 9. 1. 퇴직한 것처럼 속여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임금보장채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위 체당금 183,333,180원의 연대반환요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 8.말까지만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2. 위에는 제3자인 소외1이 1개월치 급여를 대신 지급하여 근무를 하였을 뿐이다.
설령 소외1이 지급한 위 1개월치 급여를 이 사건 병원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1개월치 급여는 2012. 6.분 임금에 충당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 2012. 7, 8, 9분 임금을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의료재단에 대하여 2012. 8.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12. 9. 2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소외1은 2012. 8. 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 명목으로 합계 약 8,600여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2. 9. 1.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병원의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그 반환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2012. 9. 1. 종료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 은행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이고, 2012.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의료재단이 운영하던 또 다른 병원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받고 폐쇄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에 대해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즉시 퇴직하지 않은 이유는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데, 기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8. 16. ○○의료재단에게 2012. 8.분 요양급여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012. 8.분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2012. 8.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을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있었고, 그 경우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2. 9.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외1이 이 사건 병원과의 어떠한 대가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은 2012. 8.말 경에는 더이상 자체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나, 원고는 남아 있는 환자들의 보호문제로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였고, 소외1이 임금을 지원하자 임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추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 · 감독하였다라기 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극적인 관리활동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임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 업무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9.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2. 9.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의 보고 등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구합2724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